분류 전체보기 (19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에서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5가지 핵심 차이점 1. 정의부터 다르다: 선고유예는 ‘판결 보류’, 집행유예는 ‘형 집행 보류’형의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유죄는 맞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다. 즉, 법원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는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형을 내렸지만 2년 동안 잘 지내면 실제 복역은 하지 않게 된다.요약하자면,선고유예는 “판결 자체를 미루는 것”집행유예는 “형은 내리되 실행은 미루는 것”2. 대상과 조건이 다르다형의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뚜렷해야 하고, ③ 자백한 사건에 주로 적용된다.집행유예는 형..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법정에서 지켜지고 있는 걸까? 형사재판정에 처음 선 순간, 나는 이미 죄인 취급을 받았다.구속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나는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수의(囚衣)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아무도 내게 “당신은 아직 무죄다”라고 말하지 않았다.심지어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 중 일부는“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끌려오나”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쓰여 있을 뿐,현실에선 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명시돼 있다.“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즉, 재판을 받는 자는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국가는 끝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 원칙은 우리 법 체계에서인권 보장의 최전선이다.그런데 실무에.. 공소기각과 공소권 없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두 개념은 모두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거나 중단되는 절차’다.하지만 공소기각과 공소권 없음은그 발생 시점과 요건, 효과, 실무에서의 의미까지 완전히 다르다.많은 이들이 혼동하지만,재판부의 판단 구조나 피고인의 권리 회복에 있어선 명확한 차이가 있다.정의의 차이: ‘절차상의 문제’ vs ‘법적 권한의 소멸’공소기각은 이미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법원이 ‘이 사건은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형사재판 자체를 중단하는 결정이다.반면 공소권 없음은아예 검찰이 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태거나,이미 제기한 공소가 유지될 법적 권한이 사라졌을 때 내려진다.쉽게 말하면,공소기각은 ‘재판에 들어갔지만 요건이 안 맞아서 종료’,공소권 없음은 ‘애초에 재판을 열 자격조차 없다’는 판단이다. 사례 비교: 사망 사건에서는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기소되는 이유 –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스크립트 [상담실 내부]의뢰인:변호사님… 저 진짜 미치겠어요.피해자분이 직접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불원서도 써줬는데검찰에서 기소가 됐다고요.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변호사:마음 많이 놀라셨겠어요.그런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안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의뢰인:아니 그게 무슨…?제가 알기로는 처벌불원죄면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재판 안 가는 거잖아요?변호사:맞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반의사불벌죄’여야만 그래요.모든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건 아니거든요.[스크린에 정리된 개념이 뜬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대표적인 예: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뢰인:저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문은 진정성 있는 감형 요소일까, 전략일까? 피고인의 반성문은 감형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주 언급된다.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제출되는 자필 반성문은,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일수록이 반성문 한 장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기도 한다.반성의 태도는 형법상 ‘양형 요소’로 인정되며,양형위원회의 기준표에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그래서 변호인들도 종종 조언한다.“판사님 앞에서 직접 반성문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그러나 반성문은 진정성이 담긴 고백이 아니라, 전략적 포장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반성문은 결국 피고인이 ‘형을 줄이기 위해 준비한 문서’이고,그 진심을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특히 범행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1. 찬성 입장 – 피해자의 탄원은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피해자의 탄원서는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다.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혹은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재판부는 이를 피고인의 반성, 화해, 피해 회복의 진정성으로 해석한다.양형기준에서 ‘합의 여부’는감형 요소 중 하나로 명시돼 있으며,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탄원은재범 위험성 감소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실제 현장에서는초범이거나 비폭력 사건일 경우,피해자의 탄원서 제출만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일이 적지 않다. 2. 반대 입장 – 형벌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감정은 본질이 아니다반면 형벌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국가라.. 형사사건에서 자백의 진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형사전문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어(기자):형사사건에서 자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요즘에는 ‘자백이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되는 사례도 많아졌어요.변호사님, 자백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가요? 이민호 형사전문 변호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자백은 강력한 증거이긴 하지만,반드시 진정성과 자발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는 건형사소송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기자:그럼 어떤 경우에 자백의 진정성이 의심되나요?이민호 변호사: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수사기관에서의 압박이나 유도성 질문이 있었던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자백하면 형이 줄어든다", "다 알고 있다, 말만 해라"이런 식의 압박 속에서 나.. 형사사건에서 공범의 진술로 인한 유죄판단 위험성과 판례 경향 공범이 말한 것만으로, 나는 유죄가 되었다.형사사건에서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다.공범이 체포되어 진술을 했고,그 진술에는 피의자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문제는, 그 외에 별다른 물적 증거는 없다는 점이다.그렇다면 법원은 오직 공범의 말만 믿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공범의 진술은 가장 강력한 증거일까, 아니면 가장 불완전한가?공범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이자 피고인이다.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또는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타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때문에 법원은 공범의 진술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진술은기본적으로 ‘피고인 본인의 자백’은 아니기 때문에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보강증거 없이 유죄 판결, 가능한가?원칙적으로는.. 이전 1 2 3 4 5 6 7 8 ··· 24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