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내부]
의뢰인:
변호사님… 저 진짜 미치겠어요.
피해자분이 직접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불원서도 써줬는데
검찰에서 기소가 됐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
마음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안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의뢰인:
아니 그게 무슨…?
제가 알기로는 처벌불원죄면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재판 안 가는 거잖아요?
변호사:
맞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반의사불벌죄’여야만 그래요.
모든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건 아니거든요.
[스크린에 정리된 개념이 뜬다]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 대표적인 예: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의뢰인:
저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는데요…
그럼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거예요?
변호사:
맞아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즉, 피해자가 선처를 원해도
검찰은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면 기소할 수 있어요.
의뢰인:
그럼… 피해자가 용서해줘도, 나라가 나를 처벌할 수 있다고요?
변호사:
정확해요.
형사사건은 결국 국가 대 개인의 문제예요.
피해자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그와 별개로 법 질서를 판단하죠.
[보드에 예시 추가]
✅ 처벌불원서로 기소를 막을 수 있는 경우
→ 폭행, 모욕,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치상 등 일부 경범죄
❌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 가능한 경우
→ 절도, 사기, 업무방해, 성범죄, 재물손괴 등
(※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여기에 해당)
의뢰인:
근데 변호사님, 그럼 처벌불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양형 단계'에서 매우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이 커져요.
판사들이 ‘피해자와의 화해’를 중요한 참작 사유로 보거든요.
의뢰인:
그럼… 재판까지 가더라도
이 처벌불원서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거군요.
변호사:
그렇죠.
이건 '기소를 막는 카드'는 아닐지 몰라도
'형량을 줄이는 카드'는 분명해요.
다만 조심해야 할 건,
처벌불원서를 너무 전략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해서 받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법원은 진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여야 해요.
[마무리 안내]
변호사: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상세히 정리
-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 확인
- 피고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이걸로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보는 거예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진정성과 성실함이 무기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할 테니 걱정 마세요.
의뢰인: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 들으니 조금 안심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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