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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기소되는 이유 –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스크립트

[상담실 내부]

의뢰인:
변호사님… 저 진짜 미치겠어요.
피해자분이 직접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불원서도 써줬는데
검찰에서 기소가 됐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
마음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안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의뢰인:
아니 그게 무슨…?
제가 알기로는 처벌불원죄면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재판 안 가는 거잖아요?

변호사:
맞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반의사불벌죄’여야만 그래요.
모든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건 아니거든요.


[스크린에 정리된 개념이 뜬다]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 대표적인 예: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의뢰인:
저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는데요…
그럼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거예요?

변호사:
맞아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즉, 피해자가 선처를 원해도
검찰은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면 기소할 수 있어요.

의뢰인:
그럼… 피해자가 용서해줘도, 나라가 나를 처벌할 수 있다고요?

변호사:
정확해요.
형사사건은 결국 국가 대 개인의 문제예요.
피해자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그와 별개로 법 질서를 판단하죠.


[보드에 예시 추가]

✅ 처벌불원서로 기소를 막을 수 있는 경우
→ 폭행, 모욕,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치상 등 일부 경범죄

❌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 가능한 경우
→ 절도, 사기, 업무방해, 성범죄, 재물손괴 등
(※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여기에 해당)


의뢰인:
근데 변호사님, 그럼 처벌불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양형 단계'에서 매우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이 커져요.
판사들이 ‘피해자와의 화해’를 중요한 참작 사유로 보거든요.


의뢰인:
그럼… 재판까지 가더라도
이 처벌불원서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거군요.

변호사:
그렇죠.
이건 '기소를 막는 카드'는 아닐지 몰라도
'형량을 줄이는 카드'는 분명해요.
다만 조심해야 할 건,
처벌불원서를 너무 전략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해서 받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법원은 진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여야 해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기소되는 이유 –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스크립트

 

[마무리 안내]

변호사: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1.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상세히 정리
  2.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 확인
  3. 피고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이걸로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보는 거예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진정성과 성실함이 무기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할 테니 걱정 마세요.

의뢰인: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 들으니 조금 안심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