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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1. 찬성 입장 – 피해자의 탄원은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피해자의 탄원서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혹은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의 반성, 화해, 피해 회복의 진정성으로 해석한다.

양형기준에서 ‘합의 여부’는
감형 요소 중 하나로 명시돼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탄원은
재범 위험성 감소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초범이거나 비폭력 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만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일이 적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2. 반대 입장 – 형벌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감정은 본질이 아니다

반면 형벌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국가라는 입장이 있다.
형사재판은 ‘공공의 법질서에 대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고,
피해자의 감정은 중요하지만
처벌의 기준이나 무게를 정하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 주장은 특히

  • 중범죄
  • 재범 우려가 큰 범죄
  • 피해자 탄원이 과도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등에서 주로 제기된다.

또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준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범죄 사실의 객관적 해소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된다.


3. 실무에서 실제 판례는 어느 쪽을 따르나?

현실은 두 입장 사이에 존재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탄원서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지만,
그 효력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수법과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
  • 반대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명시했을 때
     합의와 진정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

이처럼 탄원서의 영향력은 사건의 성격, 증거의 질, 피고인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4.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은?

가장 큰 위험은
탄원서가 ‘형량 조절 수단’처럼 소비되는 현상이다.
일부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합의금을 통해 탄원서를 받고
그 문서 하나로 감형을 기대하는 전략을 세운다.

반면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나 그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압박을 받아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실제 피해자의 심정과 법정 제출된 탄원서 사이에
괴리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원서를 증거로 채택할 때는
작성 경위, 동기, 자발성 여부까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5. 결론 – 감정과 정의 사이, 법이 서야 할 위치

피해자의 탄원서는 형사재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자료다.
그러나 그것이 법의 판단을 전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형사재판은 감정을 배려하되, 사실을 기준으로 삼는 절차여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피해자의 탄원서를 참고하되,
그 문서가 제출된 배경, 사건의 본질,
피고인의 태도와 결합해
‘정서 + 법리’가 함께 작동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형벌은 누군가의 부탁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 위에서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