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강제처분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의 미비점
1. 서론 – 수사는 몰래 진행되지만, 끝났을 땐 알려야 하지 않을까?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은 기소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 다양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압수, 수색, 검증,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 계좌추적, 위치정보 제공 요청 등…이 모든 절차는 대부분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물론,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사전에 알려줄 수 없는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그 수사가 끝났을 때조차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재산권,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에 이루어진 강제처분에 대해‘사후 통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를 받고,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