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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기각과 공소권 없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두 개념은 모두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거나 중단되는 절차’다.
하지만 공소기각과 공소권 없음은
그 발생 시점과 요건, 효과, 실무에서의 의미까지 완전히 다르다.
많은 이들이 혼동하지만,
재판부의 판단 구조나 피고인의 권리 회복에 있어선 명확한 차이가 있다.


정의의 차이: ‘절차상의 문제’ vs ‘법적 권한의 소멸’

공소기각은 이미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은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형사재판 자체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반면 공소권 없음은
아예 검찰이 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태거나,
이미 제기한 공소가 유지될 법적 권한이 사라졌을 때 내려진다.

쉽게 말하면,
공소기각은 ‘재판에 들어갔지만 요건이 안 맞아서 종료’,
공소권 없음은 ‘애초에 재판을 열 자격조차 없다’는 판단이다.

 

공소기각과 공소권 없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사례 비교: 사망 사건에서는 공소기각일까, 공소권 없음일까?

만약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린다.
이유는 명확하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절차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해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즉, 사건의 진행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


형식 비교

구분공소기각공소권 없음
적용 시점 기소 이후 (재판 중) 기소 전 또는 직후
주체 법원이 결정 검찰 또는 법원이 판단
대표 사유 피고인 사망, 재판권 없음, 소송조건 결여 사망, 공소시효 만료, 고소 취소 등
판결 형식 결정문으로 종결 처분서 또는 결정문으로 종결
항소 가능 여부 결정에 대해 항고 가능 원칙적으로 항고 불가 (검찰 처분 기준)
판결 기록 성격 법원의 절차 종료 선언 검찰의 기소권 제한 선언
 

실무적 차이: 피고인의 명예와 재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공소기각결정은 재판부가 ‘형사절차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때로는 유죄·무죄의 실질적 판단 없이 절차만 종료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족이 무죄 입증을 원할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반면 공소권 없음은
‘국가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므로
유족이 형사적 판단 자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은 사실상 사건 종료이자 판단 회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실제 판례가 말하는 결정적 포인트

  1. 대법원 2018도10021
    → 피고인 사망 시 공소기각결정 정당
    → 유죄·무죄 판단은 법원이 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 유무보다 절차 종료 선언이 우선되어야 함
  2. 서울고검 결정 2021형제1982호
    → 고소 취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
    → 이유: 고소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소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이처럼 재판의 위치, 고소 여부, 피고인의 상태 등
모든 요소가 공소기각과 공소권 없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 이름은 비슷해도, 법적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공소기각과 공소권 없음은 모두 형사절차의 ‘끝’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는
사건 당사자에게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

  • 피고인의 명예 회복이 가능하냐
  • 향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 유족이 형사 판단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 모든 게
‘기각이냐, 권한 없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형식은 같아도
그 뒤에 담긴 판단과 책임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표현 하나도 중요하고,
그 차이가 누군가의 권리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