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75)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에서 자백의 진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형사전문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어(기자):형사사건에서 자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요즘에는 ‘자백이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되는 사례도 많아졌어요.변호사님, 자백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가요? 이민호 형사전문 변호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자백은 강력한 증거이긴 하지만,반드시 진정성과 자발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는 건형사소송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기자:그럼 어떤 경우에 자백의 진정성이 의심되나요?이민호 변호사: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수사기관에서의 압박이나 유도성 질문이 있었던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자백하면 형이 줄어든다", "다 알고 있다, 말만 해라"이런 식의 압박 속에서 나.. 형사사건에서 공범의 진술로 인한 유죄판단 위험성과 판례 경향 공범이 말한 것만으로, 나는 유죄가 되었다.형사사건에서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다.공범이 체포되어 진술을 했고,그 진술에는 피의자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문제는, 그 외에 별다른 물적 증거는 없다는 점이다.그렇다면 법원은 오직 공범의 말만 믿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공범의 진술은 가장 강력한 증거일까, 아니면 가장 불완전한가?공범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이자 피고인이다.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또는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타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때문에 법원은 공범의 진술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진술은기본적으로 ‘피고인 본인의 자백’은 아니기 때문에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보강증거 없이 유죄 판결, 가능한가?원칙적으로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증거재판주의 적용 한계와 오용 문제 문제 제기: 증거재판주의, 정말 객관적으로만 작동하는가?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절차’라고 한다.이 원칙을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른다.하지만 실제 재판을 지켜보면,모든 것이 증거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진술의 태도, 정황, 분위기, 감정까지도판단의 요소로 섞여 들어가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그렇다면 지금 우리 형사법정은증거재판주의를 얼마나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법적 정의: 증거재판주의란 무엇인가?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한다.“형의 선고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 한다.”즉, 유죄든 무죄든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증거’라는 단어의 정의다.직접증거 vs.. 형사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과 현장 적용의 한계 진술거부권, 단순한 권리가 아니다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되는가장 핵심적인 형사소송상 권리다."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을 강제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현실에서 진술거부권은 종종 ‘침묵할 권리’ 정도로 축소되거나실제로 행사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진술거부권은 단지 말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말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을 보호막이어야 한다.수사기관에서의 실질적 행사,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조서에 ‘진술거부’로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문제는 그 뒤에 벌어진다.조사관이 "진술 안 하면 오히려 의심받는.. 형사사건에서 법정모욕죄 성립 요건과 실무 대응 사례 나는 법정에서 외쳤다.“저 판사님이요, 아예 저를 범죄자 취급하네요. 증인 말도 안 듣고 그냥 유죄죠?”말이 끝나자마자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지금 당신의 발언은 법정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십시오."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나는 피고인이었고, 변호인의 변론 도중에판사의 눈빛과 표정을 보며 격분해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하지만 그 한마디가,또 다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범죄자인가, 아니면 분노한 한 인간이었나형사소송 중의 피고인.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했고,재판을 통해 그 억울함을 벗고자 했다.하지만 법정이라는 공간은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다.내 발언은 법정모욕죄로 검토되기 시작했고,검찰은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정식 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사망 시 절차 종결 방식과 유족의 권리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될까?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면,그 재판은 어떻게 마무리될까?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라고 생각하지만,실제로는 꽤 복잡한 절차와 법적 여파가 남는다.특히 유족이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고인의 명예 회복을 원하거나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라면형사절차 이후의 단계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에 따르면,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공소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이는 유죄, 무죄와 같은 실질적 판단이 아닌,형사소송의 절차 자체를 종결시키는 방식이다.즉,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지 않고"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결..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 검사의 처리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건 개요2024년 말,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발생한 경범죄 사건.한 남성이 상대방의 어깨에 몸을 부딪혔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다툼은 사소했지만, 피고소인은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어“전과” 여부가 치명적일 수 있었다.사건은 곧바로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됐다.문제는 고소인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점이다.처벌불원의사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피해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주소지에서도 전출된 상태였다.검찰은 곤혹스러웠다.과연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법적 쟁점: 처벌불원의사 미확인 상태에서의 기소 여부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이 대표적이다.문제는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이적극적으로 확인.. 형사합의서 작성 시 법적 유효요건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서류 하나 때문에 또다시 소송이 시작됐다.형사합의는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법적 절차다.단지 사인을 주고받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법원과 수사기관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문서다.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면,그 의사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필수다.잘못 쓰인 한 줄이 무죄를 유죄로, 혹은 형사조정을 민사소송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합의서는 '계약서'다. 감정보다 법이 먼저 읽는다.합의서는 민법상 계약서로 분류된다.따라서 작성 시에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용서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의도는 전하겠지만,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사로 해석되기엔 부족하다.“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며,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