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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불법수집 증거의 파생증거 배제 법리 적용 범위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증거로부터 이어진 다른 증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이 질문은 형사재판 실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휴대폰을 열람했고,
거기서 얻은 연락처로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파생증거 배제 법칙"**이다.
즉, 위법한 증거로 인해 새롭게 파생된 증거 역시
그 위법성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보면 배제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불법수집 증거의 파생증거 배제 법리 적용 범위

 

❝ 헌법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의 효력을 부정한다.
그 핵심은 단지 ‘불법’이 아니라,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가 따라오는가’다. ❞


파생증거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 논쟁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불법수집된 증거와 그로부터 도출된 2차, 3차 증거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원은 각 단계에서 “독립성”과 “자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① 영장 없이 도청된 통화 내용에서 얻은 단서로
② 새로운 증인을 찾았고,
③ 그 증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면
그 진술은 불법 도청과 단절되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인이 “경찰이 도청 내용을 보여주며 진술을 요청했다”고 진술하면
→ 그 증거 역시 배제되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017도5494 판결에서
“위법수집 증거에 의해 파생된 증거라도
그 증거가 독자적 자발성에 기초하여 수집되었고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희석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위법한 증거가 결정적 동기가 아니었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는 유효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적용일 뿐이며,
그 판단은 사건의 경과, 수집 방법, 피의자의 입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위법한 절차는 하나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쓰였을 뿐이야.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한 걸까? ❞


이런 식의 반론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형사사법은
‘진실 발견’이라는 목적 아래에서도
헌법과 적법절차라는 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위법수집 증거와 그 파생 증거의 차단이 없으면
수사기관은 편의적으로 위법한 절차를 먼저 시도한 후,
그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가 정당화될 위험이 생긴다.
이것은 ‘위법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실무에서
경찰의 최초 증거 수집이 불법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현장 재연, 심지어 피해자의 의사 표현까지
모두 증거에서 배제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가져오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정의가 왜곡되었다는 허탈함을 남긴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수사의 절차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곧 형사정의의 시작이라는 인식이다.


❝ 절차 없는 정의는 무질서이고,
무질서한 정의는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 ❞

이 문장은 결국 우리가 왜
불법수집 증거는 물론, 그 파생 증거까지도 배제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