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신 이상”을 주장할 때,
재판은 어떻게 움직일까?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나는 당시 정신이상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 진술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때 정신감정이라는 절차가 개입되고,
그 과정은 단순한 병원 검사가 아닌, 재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 절차다.
이제 타임라인별로 그 과정을 따라가보자.
⏱ Step 1. 재판 중 정신이상 주장 → 감정 필요성 심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중 “정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재판부는 그 신빙성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만약 과거 정신병력이나 치료 이력이 없고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면
→ 재판부는 감정 없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 수사과정에서 이해 불능의 진술이 반복되었거나
- 범행 동기나 수법이 비정상적이거나
-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다면
→ 법원은 곧바로 정신감정 명령을 발부한다.
⏱ Step 2. 정신감정 명령 → 병원 지정
법원이 감정을 결정하면
지정된 정신과 전문의 병원이나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명령서가 내려진다.
감정 대상자는
- 수감 중이면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정 병원으로 이송
- 불구속 상태면 정해진 일자에 직접 출석
해야 한다.
감정 내용은
- 당시 범행 시점의 심신상태
- 현재 피고인의 정신능력(재판 능력 포함)
- 장기적 치료 필요 여부
등을 포함한다.
⏱ Step 3. 피고인이 감정에 불응할 경우
중요 포인트는 여기다.
감정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나는 감정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강제로 감정을 받지 않을 절대 권리는 없다.
즉,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 감정 불응은 ‘재판 지연’ 또는 ‘재판 능력 의심’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 불응이 반복되면,
→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하거나
→ 구인장을 발부해 감정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 감정이 없으면 심신미약 주장은 증명 없이 기각될 수도 있다.
⏱ Step 4. 감정 결과 제출 → 재판 전략의 분기점
병원은 통상 2~3주 이내 감정서를 제출한다.
감정서는 ① 객관적 소견과 ② 법적 판단 가능성으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이 감정서를 토대로
- 심신미약 인정 여부
- 심신상실로 인한 형 면제 가능성
- 치료감호 병행 여부
를 판단한다.
실제 사례 중에는
**“감정결과는 정상”**이라며
심신미약 주장이 배척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반대로 경도 지적장애나
약물중독으로 인해 형이 감형된 사례도 존재한다.
⏱ Step 5. 결론: 감정은 전략, 불응은 위험
정신감정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형량, 유죄·무죄, 형의 종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따라서 감정을 요청했다면
- 감정 자료 제출
- 병원 진료 협조
- 감정서에 대한 반박 전략까지
모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반대로 감정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다면,
그 자체가 재판부에게는
‘피고인이 법적 전략으로 정신장애를 이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형을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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