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

(175)
불법수집 증거의 파생증거 배제 법리 적용 범위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다. 그렇다면,그 증거로부터 이어진 다른 증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형사재판 실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한다.예컨대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휴대폰을 열람했고,거기서 얻은 연락처로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을 받았다면그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파생증거 배제 법칙"**이다.즉, 위법한 증거로 인해 새롭게 파생된 증거 역시그 위법성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보면 배제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헌법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의 효력을 부정한다.그 핵심은 단지 ‘불법’이 아니라,‘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가 따라오는가’다. ❞파생증거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 논쟁이 아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와 실질적 피고인 방어권 침해 사례 분석 공소장 일본주의, 피고인을 위한 제도일까?“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판결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이 말은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늘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적 권리다.그런데 그 출발점이 되는 공소장이,실제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지닌 경우가 있다.형사소송법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수사기록이나 판결 관련 의견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공소사실만 적는 것을 말한다.즉, 판사는 공소장을 처음 받을 때 검찰의 주장 외 그 어떤 자료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이 제도는 원래 재판부가 예단 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시작하기 위한 장치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이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오히려 제한하거..
형사사건에서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5가지 핵심 차이점 1. 정의부터 다르다: 선고유예는 ‘판결 보류’, 집행유예는 ‘형 집행 보류’형의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유죄는 맞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다. 즉, 법원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는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형을 내렸지만 2년 동안 잘 지내면 실제 복역은 하지 않게 된다.요약하자면,선고유예는 “판결 자체를 미루는 것”집행유예는 “형은 내리되 실행은 미루는 것”2. 대상과 조건이 다르다형의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뚜렷해야 하고, ③ 자백한 사건에 주로 적용된다.집행유예는 형..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법정에서 지켜지고 있는 걸까? 형사재판정에 처음 선 순간, 나는 이미 죄인 취급을 받았다.구속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나는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수의(囚衣)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아무도 내게 “당신은 아직 무죄다”라고 말하지 않았다.심지어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 중 일부는“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끌려오나”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쓰여 있을 뿐,현실에선 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명시돼 있다.“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즉, 재판을 받는 자는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국가는 끝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 원칙은 우리 법 체계에서인권 보장의 최전선이다.그런데 실무에..
공소기각과 공소권 없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두 개념은 모두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거나 중단되는 절차’다.하지만 공소기각과 공소권 없음은그 발생 시점과 요건, 효과, 실무에서의 의미까지 완전히 다르다.많은 이들이 혼동하지만,재판부의 판단 구조나 피고인의 권리 회복에 있어선 명확한 차이가 있다.정의의 차이: ‘절차상의 문제’ vs ‘법적 권한의 소멸’공소기각은 이미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법원이 ‘이 사건은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형사재판 자체를 중단하는 결정이다.반면 공소권 없음은아예 검찰이 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태거나,이미 제기한 공소가 유지될 법적 권한이 사라졌을 때 내려진다.쉽게 말하면,공소기각은 ‘재판에 들어갔지만 요건이 안 맞아서 종료’,공소권 없음은 ‘애초에 재판을 열 자격조차 없다’는 판단이다. 사례 비교: 사망 사건에서는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기소되는 이유 –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스크립트 [상담실 내부]의뢰인:변호사님… 저 진짜 미치겠어요.피해자분이 직접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불원서도 써줬는데검찰에서 기소가 됐다고요.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변호사:마음 많이 놀라셨겠어요.그런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안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의뢰인:아니 그게 무슨…?제가 알기로는 처벌불원죄면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재판 안 가는 거잖아요?변호사:맞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반의사불벌죄’여야만 그래요.모든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건 아니거든요.[스크린에 정리된 개념이 뜬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대표적인 예: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뢰인:저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문은 진정성 있는 감형 요소일까, 전략일까? 피고인의 반성문은 감형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주 언급된다.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제출되는 자필 반성문은,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일수록이 반성문 한 장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기도 한다.반성의 태도는 형법상 ‘양형 요소’로 인정되며,양형위원회의 기준표에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그래서 변호인들도 종종 조언한다.“판사님 앞에서 직접 반성문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그러나 반성문은 진정성이 담긴 고백이 아니라, 전략적 포장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반성문은 결국 피고인이 ‘형을 줄이기 위해 준비한 문서’이고,그 진심을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특히 범행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1. 찬성 입장 – 피해자의 탄원은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피해자의 탄원서는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다.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혹은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재판부는 이를 피고인의 반성, 화해, 피해 회복의 진정성으로 해석한다.양형기준에서 ‘합의 여부’는감형 요소 중 하나로 명시돼 있으며,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탄원은재범 위험성 감소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실제 현장에서는초범이거나 비폭력 사건일 경우,피해자의 탄원서 제출만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일이 적지 않다. 2. 반대 입장 – 형벌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감정은 본질이 아니다반면 형벌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국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