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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 취하와 공소취소의 실질적 차이와 오해

🎬 사건 상황 시뮬레이션 –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누군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몇 주 후 가해자와 합의를 보게 되었고,
서로 원만히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검찰은 가해자를 약식기소했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고소 취하했는데 왜 처벌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두 갈래 길이 시작됩니다.

 

고소 취하와 공소취소의 실질적 차이와 오해

🛣 A 분기 – 고소 취하 = 형사절차 중단?

이 선택은 많은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지점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형법상 고소취하가 사건을 중단시키는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만 해당합니다.
예: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등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고소 취하가 되어도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공소제기 이후의 고소취하
  •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
  •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소

💡 즉, 고소 취하로 사건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건
수사 초기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본인의 의사
이 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 B 분기 –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사건이 중단된다

공소취소는 고소 취하와 완전히 다릅니다.

📌 고소 취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알리는 의사 표시
📌 공소취소: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기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행위

즉,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
공소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를 유지하거나 약식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5호는
“공소취소가 있는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한다”고 규정하지만,
그 공소취소는 검사의 전적인 재량이에요.


⚖️ 법리 해설 – 고소 취하와 공소취소의 차이 요약

구분고소 취하공소 취소
주체 피해자 검사
효력 발생 시점 수사 전 또는 수사 중 기소 후
적용 대상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 전 범죄 가능 (단, 검사의 판단 필요)
효과 고소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수사 중지 공소 자체가 사라짐 → 재판도 종료
되돌릴 수 있나 수사기관이 다시 고소 받을 수 있음 원칙적으로 불가 (단, 예외는 존재)
 

✅ 결론 요약 – 고소를 취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 취하 = 처벌 중단이라고 믿지만,
실제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검사의 의사와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사건을 중단시키려면 반의사불벌죄인지부터 확인
  • 기소 후라면 검사의 공소취소 요청 가능성도 점검
  •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 유지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

형사절차에서는
“의사표현”보다 “절차적 타이밍”과 “사건 유형”이 훨씬 중요합니다.

📌 그래서 고소와 공소는
처음부터 다르고, 서로 다른 방향의 열차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