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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의자 신문 중 통역 오류 발생 시 조서 무효 가능성 분석

⏱ T0. 체포 이후 — 외국인 피의자, 조사 대기 중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외국인 피의자 A를 긴급체포하였다.
A는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체포 직후
“나는 영어와 일부 일본어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기관은 통역을 요청했고,
1시간 후 영어 통역사가 도착하여 피의자신문이 시작됐다.

💡 이 시점까지는 문제 없음.
외국인 피의자의 언어 능력 확인 및 통역사 배정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및 제244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뤄졌다.

피의자 신문 중 통역 오류 발생 시 조서 무효 가능성 분석

 

⏱ T1. 피의자신문 중 – 의미 왜곡된 핵심 진술

조사 도중 A는 “I saw it happen, but I didn’t do it myself.”
즉, “나는 그걸 봤지만 내가 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나,
통역사는 이를 “내가 그걸 했다”고 경찰에 잘못 전달했다.

이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었고,
A는 한국어 문서를 전혀 읽지 못한 채 서명했다.
이후 검찰은 이를 결정적 자백으로 간주하여 A를 기소했다.

💥 오차 발생 포인트 ①: 핵심 진술 왜곡
💥 오차 발생 포인트 ②: 조서 내용 이해 없이 서명


⏱ T2. 법정에서 진술 번복 → 통역 오류 지적

공판에서 A는 변호인의 조력 아래
“그때 나는 자백한 것이 아니었다. 통역이 엉망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조사 당시 녹취록 및 조사 동영상을 확보했고,
통역사의 해석이 실제 진술 내용과 다름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이
피의자에게 조서 내용을 영어로 낭독하거나 번역해주지 않고,
단순히 “여기 서명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한 점도 밝혀졌다.

💡 핵심 문제:
진술의 정확한 번역 없이 조서 서명을 유도한 것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헌법상 방어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


⚖️ T3. 법적 판단 기준: 조서 증거능력은 어떻게 결정되나?

대법원은 다음의 3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

  1. 진술이 임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2. 피의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는가?
  3. 통역의 정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었는가?

📌 대법원 2017도3892 판결 요지:
“통역 오류가 진술의 본질을 왜곡했다면,
조서는 피의자의 자발적 진술로 볼 수 없으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T4. 실무 대응 팁: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 외국인 피의자 대상 조사의 경우:

  • 조사 전체를 영상 녹화로 남기고,
  • 진술의 모든 문장은 피의자의 언어로 낭독 또는 요약해주고,
  • 조서 확인 전, 내용 전체를 통역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 피의자 입장에서 번복하려면:

  • 조사 당시의 통역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
  • 조사 당시 영상이 있다면 요청하여 검토
  • 통역사의 자격과 중립성 여부 확인 요청
  • 번역 오류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서를 법원에 제출

📌 위 조건을 갖출 경우
→ 조서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T5. 결론 – 조서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절차 전체다

형사조서의 증거능력은 단순히 서명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특히 언어 장벽이 존재하는 피의자의 경우,
통역의 정확성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면
그 조서는 사실상 무효다.

통역 오류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피의자의 형사적 운명을 좌우하는 법적 흠결이 될 수 있다.
모든 진술이 객관적으로 이해되고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
그것이 형사소송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