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보상제도에서 ‘변호인 선임비’는 보상 대상인가?
형사보상법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속이나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통상 보상 항목에는
- 구금 기간에 대한 일당 손해
- 직업 단절로 인한 손해
- 사회적 낙인 피해 등이 포함되지만,
피고인이 자비로 선임한 변호인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형사보상제도 내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억울한 구속 상황에서 사비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며,
그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2. 대법원 판단: 조건부 인정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형사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핵심 기준 요약
① 무죄 확정 | ✅ 필수 요건 | 모든 형사보상은 무죄 선고가 선행 조건 |
② 구금 또는 구속 상태였는가 | ✅ 필수 요건 | 불구속 상태에서는 보상 대상이 아님 |
③ 변호인 선임이 방어에 실질적으로 필요했는가 | ✅ 중요 요소 | 단순 선임만으로는 부족, 실효성 입증 필요 |
④ 비용 산정이 객관적인가 | ✅ 중요 요소 |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구체 자료 필요 |
⑤ 사후적으로 공익변호 등 무상 조력 가능성이 있었는가 | ❌ 감점 요소 | 공공 조력 가능성 있을 경우 일부 배제 가능성 |
결론적으로, 모든 경우에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지만,
구금 중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어 활동을 했고,
그 비용이 정당하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보상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흐름이다.
3. 주요 판례 요약: 실제 인정 사례 vs 기각 사례
📍 대법원 2016무530 판결
- 무죄 확정 후 피고인이 800만 원의 변호사 비용 보상 청구
- 법원은 “구금기간 중 선임되어 공판 방어에 실질적 역할 수행”을 이유로
→ 600만 원 상당 보상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20누89745 사례
- 피고인이 구금 없이 불기소 처분만 받고 보상 청구
- 변호인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불구속 상태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방어권 보장과 무관” 판시
📍 부산지방법원 2022보단34
- 선임계 제출은 있었으나 실제 활동 기록 미흡
- 재판부는 “명확한 소명 없음”을 이유로 보상 기각
💡 판례 요약:
→ 변호인의 실질적 활동 + 구금 상태 + 구체 자료가
보상 인정의 핵심 3요소다.
4. 실무 전략: 변호인 선임비 보상 청구 시 유의사항
보상을 받기 위한 준비는
단순한 청구서 제출로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전략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 실무 체크리스트:
- 구금 당시부터의 변호사 선임 계약서 확보
- 사건 진행 기록에서 변호인의 구체 활동 내역 요약서 작성
- 변호사로부터 진술서 또는 확인서 확보
- 비용 지급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
- 불기소, 무죄 결정문 첨부하여 절차적 정당성 증명
- 국가로부터의 법률구조 이용 가능성이 없었음을 소명
이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야
법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필요했던 방어 행위였고,
그 비용은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인식하게 된다.
5. 결론 – 보상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증명된 결과’
변호인 선임비는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는 비용이 아니다.
형사보상제도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회복하는 제도지만,
그 안에서도 증명 책임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
구속 상태에서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는
보상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
그 구체성이 높을수록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피고인은 형사절차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피해를 제도적으로 회복받기 위해서는,
권리만큼이나 준비와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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