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노트: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압수는 끝났습니다”
2023년 서울 모 기업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검찰은 오전 7시 30분, 수사관 6명을 보내
전산실과 대표이사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했다.
현장에는 변호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담당 직원은 “법무팀에 연락 중”이라 말했지만,
검찰은 “긴급 상황이며 지연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표 PC, USB, 이메일 백업 데이터를 곧바로 수거했다.
1시간 후 도착한 변호인은
“입회가 보장되지 않은 압수는 위법”이라며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회 요청이 실질적으로 지연을 초래했고,
현장 대응에 문제는 없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 전문가 코멘트: 입회권은 ‘권리’지만 ‘조건부’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시 변호인의 입회권은 보장되는 권리다.
헌법 제12조, 형소법 제121조에도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일환으로 압수 현장에서의 입회 요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상 이 권리는
“현장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조건부 권리로 기능한다.
즉,
-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수사기관이 무작정 기다릴 의무는 없고
- 피의자 측에서 사전에 입회 요청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 입회 요청으로 압수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태도다.
⚖️ 실무 문제: 권리와 효율 사이에서 무너지는 절차
문제는 현실에서
이 ‘조건부 입회’가 너무 자주 무시된다는 것이다.
많은 피의자 측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순간 당황하거나 무력감에 빠진다.
법무팀이 연락받고 변호인이 도착하는 사이에
압수수색은 대부분 종료된다.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상 지체는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법원도 통상 그 해명을 받아들인다.
결국 입회권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이론상 권리’**로 남는다.
✅ 핵심정리: 실효적 방어를 위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히 “변호인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 사전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 입회 요청은 즉시 서면화하거나 영상으로 남기며
✅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지연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은 당신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현장은 그 권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방어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는
미리 준비된 행동지침이다.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공판에서 자백보강법칙 적용 조건 완전 해부 (0) | 2025.05.30 |
---|---|
압수물 환부 청구의 요건과 거절 사유 구체 정리 (0) | 2025.05.30 |
구속적부심에서 ‘도주 우려’ 인정 판례 기준 변화 (0) | 2025.05.29 |
영상녹화 조사와 조서 불일치 시 법원 판단 경향 (0) | 2025.05.29 |
피의사실 공표죄와 언론보도의 경계 기준 (0) | 2025.05.28 |
공범 간 자백의 상호 증거능력 인정 기준 (0) | 2025.05.27 |
긴급체포 요건의 엄격 적용과 위법성 논쟁 (0) | 2025.05.27 |
피고인의 정신감정 절차와 불응 시 법원의 처분 (0)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