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다
형사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보도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유죄’가 아닌,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불과할 때가 많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조)**다.
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정식 공판 전에 외부에 누설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 사이의 경계선이 흐릿해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 2. 사례 분석: 어디까지가 공표인가?
다음은 실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된 사례다.
- 2021년 A검사 사건:
A검사는 언론 브리핑 도중
“피의자 B는 지난 5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 예정”이라고 말함.
이후 피의자 B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B 측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A검사를 고소함.
→ 대법원은 “형식은 공표지만, 국민 알권리 차원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
이처럼 “공표” 자체가 있었어도,
그 목적과 방식, 타이밍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 3. 비교표: 피의사실 공표 vs 언론보도 기준 차이
항목피의사실 공표죄언론보도 (기자)
주체 | 공무원(검사, 경찰 등) | 언론인, 시민기자 등 |
적용 법률 | 형법 제126조 | 적용 법률 없음 (언론 자유 보장) |
위법 판단 기준 | 수사 중 사실 공개 여부, 목적, 시기 | 보도 목적의 공공성, 사실 왜곡 여부 |
예외 인정 | 공익적 필요, 피의자 동의 등 | 거의 없음 (사후 명예훼손 문제만 해당) |
처벌 가능성 | 실형 또는 벌금형 | 처벌 불가 (공표 주체 아님) |
⚖️ 4. 법리 해설: 핵심 판단 기준은 ‘공익성과 직무 연관성’
대법원은 반복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수사 내용이어야 함
- 정식 공판 전 외부에 알렸을 것
- 공표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접할 것
- 국민 알 권리보다 피의자 인권 침해가 크다고 인정될 것
이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공익성과 직무행위로서의 정당성이다.
즉,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정책적 설명을 위한 브리핑”이라면
→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다.
🧾 5. 결론 요약: 경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칙은 있다
-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 내부자의 입에서 나왔느냐가 핵심이다. - 기자의 보도는 언론 자유에 속하며,
단순히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공표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 수사 중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려 기자에게 전달했다면
☑️ 또는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실명과 구체적 범죄를 언급했다면
→ 그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사건은 ‘진실’보다는 ‘절차’로 완성된다.
그 절차 이전에 사실을 유포한다면,
결국 피의자는 재판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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