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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구속적부심에서 ‘도주 우려’ 인정 판례 기준 변화

①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구속적부심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은 구속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 즉시 석방됩니다.
그래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심사에서 핵심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②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대표 조건은?

📍 법원이 실제로 구속을 유지하는 이유 1위가 바로 도주 우려입니다.
하지만 도주 우려는 애매한 개념이라
실제로는 다음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도주 우려 판단 기준내용 요약
① 주거의 불안정성 일정한 거주지 없음, 일시적 숙박처만 존재
② 가족·직장 등 사회적 연고 없음 국내 체류 기반 약함
③ 범죄 중대성 및 중형 예상 5년 이상 중형 가능성 있는 경우
④ 과거 도주 전력 있음 이전에 수사 또는 재판 중 잠적한 이력 존재
⑤ 연락 두절 또는 조사 불응 출석 요구 무시, 소재 확인 불가
 

이 중 3개 이상이 해당되면 구속 유지 가능성↑,
반대로 1~2개 이하라면
적부심에서 석방 가능성도 생깁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도주 우려’ 인정 판례 기준 변화

③ [셀프 체크리스트] 도주 우려 인정 가능성 점검

🧾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적부심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니 사전 대응 필요합니다.

☑️ 일정한 주소지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이사 2회 이상
☑️ 소득원 불분명 (무직 또는 현금 수입만 존재)
☑️ 출석요구서 수령 후 응답 지연 또는 무시
☑️ 휴대폰 전원 자주 꺼짐 / 소재 파악 어려움
☑️ 국내 체류기간 중 외국 장기 체류 이력 있음
☑️ 형량 5년 이상 가능한 범죄로 기소 예정
☑️ 동일 사건 관련자와 자주 접촉 (증거인멸 우려 포함)

✅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 시 →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가능성 높음

💡 반대로,

  • 가족의 진술서
  • 고정 주소지 증명 (공과금 납부 영수증 포함)
  • 고용계약서 등
    을 첨부하면,
    도주 우려를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로 작용 가능

④ 최신 판례 경향: 구속 유지 vs 석방 경계선

📌 대법원 2021모1123 판결 요지:
“피의자가 고정 거주지를 갖고 있고,
 직장이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
 단지 범죄 중대성만으로는 도주 우려 인정하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법 2023고합904 사례:
범죄 혐의는 중대했으나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출석하고,
모든 조사에 응한 점이 인정되어
구속적부심 인용 → 석방 결정

💡 최근 경향은 단순히 “범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속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흐름으로 변화 중


⑤ 대응 전략 TIP

✅ 구속되었더라도, 구속적부심은 **“두 번째 판단 기회”**입니다.
이때 다음 전략이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 구속적부심 신청서에는 반드시
     📌 고정 주소지, 고용관계, 가족관계, 여권 보관 여부 명시
  • 가족 또는 지인의 탄원서 첨부
  • “도주 의사 없음”을 명시한 피의자 의견서 제출
  • 과거 수사 이력상 도주 없이 대응했던 사실 기재

💬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 방식”입니다.
그 수단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부심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