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제기: 압수물 돌려달라 했는데 거절당했다?
수사 중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 휴대폰, 서류 등이
사건 종결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의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압수물은 그대로 경찰서에 남아 있고,
“영구 보관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부(반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압수는 수사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처벌이 아니다.
압수된 물건이 언제, 어떤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절차와 요건은 왜 이리 모호한 걸까?
📂 사례로 보는 현실 – “혐의 없는데도 기각?”
🔎 사례 1:
A씨는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지만 압수된 노트북은
“공범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부가 거절되었다.
🔎 사례 2:
B씨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압수된 현금 300만원 환부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해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압수 해제를 거부했다.
💡 공통점은,
본인의 혐의는 사라졌음에도 압수물은 ‘타인 사건’이나 ‘피해자 보호’ 명분으로 보류되고 있다는 것.
→ 이건 과연 정당할까?
⚖️ 법리 진단 – 환부 거절의 기준은?
압수물 환부는 단순 요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청구권 행사’**이다.
이때 법원 또는 검찰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사건 내 다른 피의자의 수사가 진행 중 | 공범 수사 지속 시 해당 증거물 유지 필요 |
② 민사 또는 형사상 피해자 권리 주장 가능성 | 압수물 자체가 피해보전 대상일 수 있음 |
③ 물건 자체가 범죄 수단이거나 불법 물건 | 불법촬영물, 도박도구 등은 환부 불가 |
④ 소유권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 복수인이 소유권 주장하는 상황 등 |
즉, 단순히 “혐의가 없음”만으로
압수물 반환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 실전 전략 – 이렇게 대응하자
압수물 환부를 원한다면
단순 요청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로 요청서를 구성해야 한다.
실무상 효과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실전 대응 팁]
- 1. 사건 종결 문서 첨부:
→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결정문 - 2. 소유권 명확 증명:
→ 영수증, 구매내역, 명의 일치 자료 등 - 3. 피해자와의 민사분쟁 여부 정리:
→ 피해자가 이 물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을 서면화 - 4. 공범 관련 여부 부인 증거 확보:
→ 사건 기록 열람·등사 후 관련성 부재 정리 - 5. 사정변경 신청:
→ 최초 압수 목적이 소멸했음을 소명해 “압수 해제 및 환부 신청”
💡 *단순히 “물건 돌려달라”가 아니라,
*“압수 목적은 사라졌고, 반환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이 핵심.
📎 결론 요약 – “압수 해제는 주장할수록 가까워진다”
압수물은 형벌이 아니다.
그러나 반환을 받기 위해선
피의자 측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만 한다.
특히 공범 수사 중이거나 피해자 분쟁 중인 물건은
별도의 자료가 없다면 계속 보관될 가능성이 높다.
압수물 환부 청구는 형식 절차가 아니라
법적 주장의 연장선이다.
문서 작성, 입증자료, 법리 정리를 통해
제대로 대응할 때만
정당한 소유권이 다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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