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발생 – 진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B씨의 진술이었다.
B씨는 당시 “A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A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후, B씨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 실제 범인은 A가 아니다”**라고 고백했고,
재심이 청구되었으며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제 A씨는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도 청구하려 한다.
핵심 쟁점은,
“허위 진술로 유죄가 나온 경우, 국가배상도 가능한가?”이다.
2. 법리 기준 – 형사보상 vs 국가배상은 전혀 다르다
우선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하지만 국가배상은 그보다 훨씬 까다롭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 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허위 진술은 국가의 책임인가?”이다.
📌 핵심은 다음 두 가지다:
- 허위 진술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방치하거나 묵인했는가
- 그 진술 외에 국가의 책임이 개입된 수사상 과실이 있었는가
즉, 단순히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어렵고,
국가기관의 위법 또는 부주의가 함께 드러나야 한다.
3. 판단 요소 – 배상 인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허위 진술 여부 | 사실로 밝혀졌는가? | 유죄 핵심 증언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국가기관의 인지 가능성 | 수사기관이 위증을 눈치채거나 방조했는가? | 방치했다면 과실로 볼 여지 있음 |
진술 외 다른 증거의 유무 | 허위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는가? | 대체 증거 없을 때 책임 인정 가능성↑ |
수사기관의 조사 태도 | 고의·강압·유도 여부 | 조작·유도 수사 시 책임 더 명확 |
피해 규모 |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 | 장기 수형일수, 사회적 낙인, 가족 피해 등 포함 |
📍 정리:
단순한 허위 진술만으로는 형사보상만 가능하지만,
위증을 국가가 사실상 이용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
→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 흐름이다.
4. 실무 대응 전략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재심 판결문 확보
→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로 인정되었는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함 - 허위 진술자의 고백 내용 확보
→ 서면 진술서, 언론 인터뷰, 제3자의 확인서 등 활용 - 기존 수사기록 분석
→ 수사기관이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무시했는지 분석
→ 진술 유도 질문 여부 확인 - 공무원 과실 여부 정리
→ 경찰, 검사, 판사 등 공무원의 작위·부작위 정리
→ 공무상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 정신적·물질적 손해 입증자료 수집
→ 장기 구금 기록, 병원 진단서, 사회복귀 어려움, 가족 진술 등
📌 팁:
형사보상금과 달리 국가배상은 ‘소송’으로 다퉈야 하므로
전문 법률대리인 조력은 필수다.
민사와 형사를 연결해 소송을 이끌 수 있어야 하며,
증거 입증 책임은 전부 청구인에게 있다.
5. 결론 – 진실이 드러난 후의 싸움은 ‘책임 규명’이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모든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책임 규명과 보상 투쟁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국가배상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권력을
어떻게 행사했는가에 대한 헌법적 평가다.
허위 진술은 개인의 잘못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 판결로 이어졌다면
그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사법시스템의 실패다.
그리고 그 실패는, 반드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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