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집행 장소가 다른 경우의 위법 여부

1. 개요 – ‘압수수색은 절차가 전부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에서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개인의 주거와 재산, 프라이버시에 직접 침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 수사 현장에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한다.

“영장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수색은 102호에서 이뤄졌다.”
“법인은 A회사 본사로 적혀 있는데, 수색은 B지점에서 이뤄졌다.”
“건물 주소는 같지만, 층수가 다르거나 명의자가 다른 곳이다.”

이런 경우, 압수수색은 **‘장소 착오’**에 해당하는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취급된다.


2. 법적 기준 – 압수수색 장소는 ‘절대 오차 불허’ 원칙?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제216조 제1항은

“영장은 압수·수색할 장소, 물건 또는 사람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여기서 “특정”이란?

  • 주소, 방호수, 사무실명, 명의자까지 포함한 **‘고유 식별 가능성’**을 말한다.

즉,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다르면 위법이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3. A vs B – 위법 여부 쟁점 비교

구분위법으로 판단위법 아님으로 판단
장소의 주소가 완전히 다름
동 건물, 다른 층 수색 ⚠️ (대법원은 위법으로 봄) 일부 하급심은 예외 인정
상호명 같지만 실제 사업자는 다름
명확히 고의적 수색 장소 변경
부정확한 기재지만 실제 수색 대상과 일치
수사관이 전화번호로 안내 받아 이동한 경우 ⚠️ ⚠️
 

💡 핵심은, 장소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다.
법원은 형식적 오차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상이 일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집행 장소가 다른 경우의 위법 여부

4. 판례 정리 – ‘다르면 위법’의 경향이 우세하다

📌 대법원 2018도9513 판결
“압수수색의 대상 장소가 영장과 다르면,
비록 동일 목적의 수사라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5743 사례

  • 압수수색 영장에는 3층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수색은 같은 주소의 4층 사무실에서 진행됨
    → 법원은 “동일 건물이더라도, 층수가 명시된 이상 다른 장소”라며 위법 판단

📌 반면,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1044

  • 법인 대표의 사무실 주소가 ‘오피스텔 801호’로 기재됐으나
     해당 사무실은 실제로 ‘801-A호’
    → 법원은 “사실상 동일 장소로 식별 가능했으며, 피의자도 다툼이 없었다”며 적법 인정

🔍 판례 흐름 요약:

  • 영장 기재와 실제 장소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위법
  • 다만 실질 동일성 + 고의 없음 + 수사대상 명확성이 인정되면 예외 인정 가능

5. 결론 – 압수는 힘이 아닌 절차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법원의 허가, 피의자의 권리 고지, 장소·대상의 정확한 특정이 모두 요건이다.

특히 장소의 착오 또는 변경
단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영장 작성 시
장소 특정에 철저함이 필요하고,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색 장소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

압수는 ‘힘’이 아니라 ‘절차’다.
절차가 깨지면, 수사결과도 무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