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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 취하 후 명예훼손 소송으로 전환 시 법적 허용 범위

1. 사건 개요 – 고소는 취하했지만 “그 말은 참을 수 없다”?

A씨는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몇 차례 합의를 시도한 끝에 B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런데 고소가 취하된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고소 내용이 허위이며,
사회적으로 나를 매장시켰다”**는 이유로
형사 명예훼손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경우,
B씨는 “고소는 이미 취하했고, 나는 형사절차 내에서 정당하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과연 A씨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할까?

고소 취하 후 명예훼손 소송으로 전환 시 법적 허용 범위

 

2. 핵심 쟁점 – ‘고소’는 면책인가, 명예훼손인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형사고소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고소는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는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소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위한 표현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 핵심은:

고소가 진실에 기반하고, 목적이 정당했다면
이후 무혐의가 나와도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반대로,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오직 상대방의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 고소 자체가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


3. 분기 정리 – 고소 취하 이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상황명예훼손 성립 가능?판단 기준
❌ 고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 거의 없음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
❌ 고소는 허위였지만, 신뢰한 정보에 기반함 낮음 ‘허위라고 인식 못 함’ 인정되면 고의 부정
✅ 고소 내용이 허위 + 피해 입증 가능 높음 명백한 허위 + 신상 손해 발생 시 가능성↑
✅ 고소가 언론 보도 등과 연계돼 명예 심각 훼손 매우 높음 2차 피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가능
 

💡 결론적으로,
고소 취하가 되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고소 당시의 진술과 목적, 그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


4. 판례와 실무 판단 흐름

📌 대법원 2018도9246 판결
“형사고소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소인의 평판에 중대한 손상을 준 경우
 → 명예훼손 성립 가능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300235 사례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후 SNS에 관련 사실을 유포
→ 고소는 취하됐지만, 명예훼손 + 민사 손해배상 1,200만 원 인정

📌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175 사례
고소 내용이 불기소로 종결됐지만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신뢰하고 고소한 것으로 인정됨
→ 명예훼손 무죄

🔍 포인트:

  • 허위성
  • 명예훼손의 고의성
  • 피해자의 손해 입증
    이 세 가지가 성립해야 명예훼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결론 – 고소의 ‘끝’이 책임의 ‘끝’은 아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수단이 사실이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고소를 당한 사람이 사회적 손해, 신상 노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면
→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한다.

정당한 고소와 ‘무분별한 고소’는 구분되어야 하며,
그 경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결코 ‘고소 취하’ 한 줄로 덮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