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고소는 취하했지만 “그 말은 참을 수 없다”?
A씨는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몇 차례 합의를 시도한 끝에 B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런데 고소가 취하된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고소 내용이 허위이며,
사회적으로 나를 매장시켰다”**는 이유로
형사 명예훼손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경우,
B씨는 “고소는 이미 취하했고, 나는 형사절차 내에서 정당하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과연 A씨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할까?
2. 핵심 쟁점 – ‘고소’는 면책인가, 명예훼손인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형사고소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고소는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는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소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위한 표현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 핵심은:
고소가 진실에 기반하고, 목적이 정당했다면
이후 무혐의가 나와도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반대로,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오직 상대방의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 고소 자체가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
3. 분기 정리 – 고소 취하 이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 고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 | 거의 없음 |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 |
❌ 고소는 허위였지만, 신뢰한 정보에 기반함 | 낮음 | ‘허위라고 인식 못 함’ 인정되면 고의 부정 |
✅ 고소 내용이 허위 + 피해 입증 가능 | 높음 | 명백한 허위 + 신상 손해 발생 시 가능성↑ |
✅ 고소가 언론 보도 등과 연계돼 명예 심각 훼손 | 매우 높음 | 2차 피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가능 |
💡 결론적으로,
고소 취하가 되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고소 당시의 진술과 목적, 그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
4. 판례와 실무 판단 흐름
📌 대법원 2018도9246 판결
“형사고소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소인의 평판에 중대한 손상을 준 경우
→ 명예훼손 성립 가능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300235 사례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후 SNS에 관련 사실을 유포
→ 고소는 취하됐지만, 명예훼손 + 민사 손해배상 1,200만 원 인정
📌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175 사례
고소 내용이 불기소로 종결됐지만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신뢰하고 고소한 것으로 인정됨
→ 명예훼손 무죄
🔍 포인트:
- 허위성
- 명예훼손의 고의성
- 피해자의 손해 입증
이 세 가지가 성립해야 명예훼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결론 – 고소의 ‘끝’이 책임의 ‘끝’은 아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수단이 사실이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고소를 당한 사람이 사회적 손해, 신상 노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면
→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한다.
정당한 고소와 ‘무분별한 고소’는 구분되어야 하며,
그 경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결코 ‘고소 취하’ 한 줄로 덮이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심 청구 사건에서 ‘허위 진술’ 판명 시 국가배상 가능성 (0) | 2025.06.06 |
---|---|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집행 장소가 다른 경우의 위법 여부 (0) | 2025.06.05 |
형사재판 중 피고인 출석거부 시 법원의 대응 절차와 제한 요건 (0) | 2025.06.05 |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유죄 입증 한계 (0) | 2025.06.04 |
형사보상 청구 시 변호인 선임비 반환 기준 판례 분석 (0) | 2025.06.03 |
피의자 신문 중 통역 오류 발생 시 조서 무효 가능성 분석 (0) | 2025.06.03 |
자백 번복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기준 변화 (0) | 2025.06.02 |
형사공판에서 판사의 직권증거조사 요건과 남용 기준 (0) |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