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공공기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 자료를 열람하려면
▶ 수사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를 따라야 하며,
▶ 통신자료, 병원기록, 출입국 기록 등은 대부분 영장 필요 대상입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적 민원서류 열람 (예: 사업자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률상 허용된 절차로 접근 가능 -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공개된 자료를 비수사 목적 없이 열람한 경우도 위법이 아님
하지만 수사기관이 민감한 주민정보, 출입국기록, 건강정보 등을
내부 협조 요청이나 공문만으로 열람한 경우는
▶ 위법수집증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공공기관의 협조로 받은 정보도 위법한가요?
🟨 경우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의 비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정보가 ▶ 수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공되었고,
▶ 영장 또는 법적 근거 없이 수집되었다면,
해당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주민센터 공무원이 경찰 요청에 따라 A씨의 인감정보를 넘겨준 경우
- 출입국관리소가 수사기관에 B씨의 출입국 이력을 메일로 발송한 경우
→ 영장이 없고, 공익 목적 확인이 부족했다면 모두 위법
🔍 위 사례들은
“공공기관이 협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수집의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Q3. 이런 자료들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수집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공공기관 자료는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단,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자료가 공개된 상태였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
- 수사기관이 긴급성을 입증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은 경우
- 피의자가 추후 그 자료의 제출을 동의한 경우 (예: 방어전략 일환)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 정보 수집 시점의 절차가 가장 중요하며,
그 절차가 위법했다면 →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증거로 사용 불가입니다.
Q4. 실제로 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본 사례가 있나요?
✅ 네,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 사례 2가지를 소개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5127
- 경찰이 피의자의 국세청 소득자료를 국세청 협조 요청으로 받아 활용
-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정보수집 동의서 미제출 + 영장 없음 주장
→ 법원: “수집 과정에 명백한 절차 위반이 있었고,
공공기관 협조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위법수집증거로 인정, 증거능력 배제
📍 대법원 2015도8931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병원 진료기록을 요청해 자료 확보
→ 진료기록의 민감성, 정보 보호 수준 고려 시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정보수집의 정당성이 없다” 판단
🛑 이처럼 공공기관을 통해 받은 정보라도
수집 경위가 법에 어긋나면 → 재판에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Q5.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실무에서는 자료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 수사기록 열람 시,
공공기관 자료 수집 경위 확인 (공문, 협조요청서, 영장 사본 등)
✅ 2. 변호인은 ‘정보수집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자료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함
✅ 3.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경우
▶ 즉시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 제기
▶ 증거목록에서 해당 항목의 삭제 또는 배제 요청 가능
✅ 4. 피의자가 동의한 적 없다면,
명확하게 진술 및 문서화해 제출해야 함
📌 팁:
일부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이 준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므로,
반드시 수사기록 내 ‘수집 경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해요.
🔚 결론 – 공공기관 정보라고 해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하는 건
정당한 수사 목적에 부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절차 없이, 협조만으로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건 ‘정보 수집’이 아니라 불법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반드시
공공자료 수집의 방식, 시점, 사전동의 유무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법은 ‘절차’를 통해 작동합니다.
절차가 무너지면, 결과도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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