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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의자 석방 후 ‘이중 소환’ 시 법적 제한 요건

1. 사건 시작 – 석방 후 다시 부른다는 통보

2024년 12월, A씨는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48시간 이내 조사 후 석방되었다.
이유는 ‘증거 부족’과 ‘신병 확보의 필요성 없음’이었다.
그런데 이틀 후, 경찰은 A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보강된 자료가 있으니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A씨는 의아했다.
“이미 조사 받았고, 풀려났는데 또 부를 수 있나?”
이런 의문은 의외로 많은 피의자들이 갖는 혼란 중 하나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여러 차례 소환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는 분명한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2. 법적 근거 – 수사기관의 소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제한 반복 소환이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 [핵심 요건]

  • 소환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 신체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만 반복 소환이 허용된다.

즉, 수사기관은
“소환이 필요한 이유”와 “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미 확보된 진술을 반복하거나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위해 재소환하는 경우
위법한 수사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피의자 석방 후 ‘이중 소환’ 시 법적 제한 요건

 

3. 실무에서 문제되는 상황들

❗ 이런 사례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한다:

  • 1차 조사 이후 풀려난 피의자에게 하루 걸러 한 번씩 소환 통보
  • 진술 번복을 유도하려는 반복적 소환
  • 변호인 없이 출석을 요구하며 비공식 조사를 시도

💥 이런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 [대응 포인트]

  1. 소환 이유와 조사 범위 문서 요구
     → 경찰에게 출석 요구의 사유를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2. 변호인 참여 의사 명확히 전달
     → 반복적 소환은 변호인 없이 대응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부당한 소환 반복 시 진정 또는 항의 공문 제출
     → 지방경찰청 또는 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 이의 제기 가능
  4. 출석 거부도 가능함 (단, 정당 사유 필요)
     → 단순 거부가 아니라, 신체·정신 건강 사유, 일정 중복 등 근거 자료 첨부 필요

4. 판례와 기준 –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 대법원 2017도9412 판결
“피의자에 대한 반복적인 소환조사는
수사의 정당성, 피의자의 방어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복적 소환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15

  • 피의자에게 4차례 출석 요구
  • 매번 진술 유사한 내용 반복
  • 경찰은 “심리적 태도 변화 관찰 목적”
    → 법원: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려는 반복 수사는 위법”

📍 실무 내규:
검찰청과 경찰청은 모두
▶ "반복 소환은 최소화"를 내부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 “출석 3회 이상 요구 시 지휘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매뉴얼이 존재함.


5. 결론 – 수사는 공정해야 하며, 반복은 위험하다

형사수사는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그 과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방어권을 짓밟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석방 후 피의자에 대한 추가 소환은
무조건 위법은 아니지만,
그 소환이 정당한 이유와 필요에 근거해야 하며
▶ 피의자의 협조와 권리를 함께 고려한 절차적 균형이 요구된다.

📌 피의자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소환에 응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법적으로 판단할 권리와 전략이 있다.

반복은 설명될 수 있을 때만 정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