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시작 – 기소유예인데 이름이 공개됐다?
B씨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며칠 후, 지역 언론 보도에 B씨 실명이 언급되었고,
검사는 “재범 방지를 위한 경고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분노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면해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내 실명을 공개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발언과 공개 경고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으로 확대되었다.
2. 시나리오 A vs B – 조건에 따라 적법성과 위법성 달라진다
기소유예 결정 이후 | 검사가 내부보고나 공익상 필요로 사실 전달 | 실명·세부내용·평가 포함된 언론발언은 위법 가능성 |
익명·사실 요약 전달 | 공익상 정보제공 가능 | 특정 가능성이 높으면 명예훼손 또는 직권남용 |
피의자가 공적 인물 | 표현의 자유와 공적 감시 기능 강화 | 그럼에도 기소유예 결정은 비공개가 원칙 |
행위 태도 비난 포함 | 위법소지가 큼 (판례상 문제됨) | 감정 섞인 평가 시 명예훼손 인정 여지↑ |
💡 핵심은
▶ 검사가 공익상 목적이라 해도
▶ 비공개 처분인 기소유예 이후 실명 언급이나 공개 비난은 위법성 소지가 크다.
3. 법적 분석 –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닌 ‘용서’의 한 형태
🔹 기소유예란?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있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공식적으로는 무죄도 유죄도 아닌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그렇기에,
검사가 사건을 더 언급하거나, 피의자에 대해 추가 평을 하는 것은
▶ 사건 종결 이후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0나47221
→ 검사가 기소유예한 사건을 언론에 사실상 ‘유죄 판단’처럼 전달
→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책임 인정” - 대법원 2016도19463
→ "공익을 내세워도, 기소유예는 비공개 처리 원칙이 우선"
→ 실명 공개는 명예 침해 소지 있음
4. 실무 대응 – 피의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
만약 당신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검사가 언론에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실명을 언급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하다.
✅ 1. 명예훼손 또는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민·형사 소송 가능
- 민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직권남용죄 고발 가능 (형법 제123조)
✅ 2.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가배상법 제2조)
- 피의자의 사생활과 사회적 신용에 손해 발생 시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권리 침해” 주장 가능
✅ 3.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 실명 보도된 경우,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병행 제기 가능
📌 팁:
검사의 발언을 녹음 또는 보도기사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공식 문서로 항의한 기록이 있다면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다.
5. 결론 – 용서의 이름으로 또다른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확정하지 않는 처분이다.
그런데 그 처분 이후 검사가 사실상 유죄 판단처럼 언론에 전달하거나,
“주의하라”“사회적 경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의 판단을 넘어선 2차 판단이며,
피의자에게 공적 낙인을 다시 찍는 결과를 초래한다.
검찰은 수사와 처분의 주체이지만,
사법적 판단 이후의 논평자는 아니다.
기소유예 이후의 언행도
절차적 정의의 일부이며,
그 신중함이 무너질 때 법의 신뢰 역시 함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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