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 피고인이 계속 법정에 안 나오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 피고인이 갑작스런 병원 입원 등으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변호인은 "건강상 사유"를 들며 재판 연기를 요청
- 이후에도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후 조기 퇴정 요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검찰과 피해자 측 모두 불만을 제기한다.
여기서 핵심 질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출석거부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2. 해결방안 – 형사소송법상 대응 절차
피고인의 반복적인 출석거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다.
📌 법적 절차 정리:
- 형사소송법 제277조 –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재판부는 출석명령 → 구인장 발부 → 감치 또는 구속 가능 -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
피고인이 계속 기일을 미루면, 궐석 재판 선고도 가능
(단, 피고인의 권리 보장 여부에 따라 신중히 적용) - 형사소송규칙 제100조 –
피고인의 질병 사유가 제출된 경우
→ 병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입증자료 검토 후 판단 - 공판절차 정지 불가 원칙 –
피고인의 지연 전략은 일정 횟수 이후엔 효력 없음
→ 재판부는 공판을 강행할 수 있음
📍 즉, 반복적인 출석 회피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정당 사유가 부족하면 법적 강제조치로 연결될 수 있다.
3. 예상 반론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아닌가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반론은 다음과 같다: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궐석 재판을 진행하거나
구속까지 하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반론에 대한 법적 정리:
-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는 적극적 방어권을 의미하며,
출석 거부로 재판을 방해할 권리를 의미하진 않는다. - 대법원은 "재판 지연 목적의 반복적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적정성과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9도3786) - 따라서, 방어권은 보장하되,
남용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핵심: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의사를 무조건 보호할 수 없으며,
법원은 적법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4. 법원의 판단 기준 – 출석거부가 정당한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출석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한다.
📌 주요 판단 요소:
- 📄 제출된 진단서 또는 의료기록의 신뢰성
- 📅 출석이 어려운 사유가 기일 직전 발생했는지 여부
- 🔄 과거 출석 연기 요청 횟수
- 👨⚖️ 재판 진행의 지연 정도
- 👥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영향
- ⚖️ 검사 및 피해자 측의 절차적 이익 침해 여부
결론적으로,
▶ 단순히 피고인이 "몸이 안 좋다", "출석이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재판 연기나 불출석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해야 한다.
5. 결론 – ‘출석거부’는 권리가 아니라 제한적 선택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경우,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 구인, 감치, 궐석판결, 강제 출석 명령 등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재판은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다.
모든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게 출석해야 한다.
지연을 위한 불출석은 방어가 아니라,
자기 권리의 포기이자 법의 신뢰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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