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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의 차이, 무엇이 다를까?

Q. 무죄 판결 받았어요.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성격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두 제도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정리하면:

항목형사보상청구국가배상청구
대상 무죄 확정된 피고인 수사 또는 재판 중 공무원의 고의·과실 피해자
목적 구금·구속으로 인한 피해 보상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
근거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절차 무죄 확정 후 형사재판부에 신청 민사소송 제기 필요 (지방법원)
입증책임 없음 (무죄가 요건) 있음 (국가의 위법행위 입증 필요)
 

Q. 형사보상청구는 무죄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대체로 맞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인정됩니다.
심지어 기소 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거나
재판 중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유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의 범위는
구금일수 × 하루당 보상금액(법원 결정) 으로 계산되고,
▶ 1일 최대 15만원(2025년 기준) 선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벌금형만 받은 경우
일부 유죄·일부 무죄 혼합 판결의 경우엔
보상 대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국가배상청구는 왜 더 복잡하다고 하나요?

국가배상청구는
‘내가 무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나 수사기관이 내게 **명백히 잘못한 행동(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걸
민사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허위 진술 강요
  • 영장 없이 주거침입·압수수색
  •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
  • 고의로 무리하게 기소
  • 자백을 강요하며 장시간 조사

이런 사유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통상 1~2년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둘 다 청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무죄 확정 → 형사보상청구 (절차 간단, 통상 수개월 내 처리)
  • 2단계: 형사절차 중 위법 수사 있었을 경우 → 국가배상청구 (별도 소송)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므로,
형사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경우
국가배상액 산정 시 그 금액은 차감됩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의 차이, 무엇이 다를까?

Q.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나 결과가 무죄인 경우 → 형사보상청구만 가능
  •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 국가배상청구로 손해액 확대 가능

즉,
▶ 감옥에 오래 있었다면 → 형사보상으로 빠르게 일정액 보상
▶ 억울하게 기소되었고, 무리한 수사로 피해가 컸다면 → 국가배상으로 손해액 입증해 고액 보상

두 제도는 병행 가능하지만,
법적 전략은 상황 맞춤형으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 실제 사례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789 → 무죄 확정 → 형사보상 인정
▶ 피고인은 142일간 구속
▶ 법원은 일 12만원 × 142일 = 총 1,704만원 보상 결정

📌 그 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 장시간 조사(10시간 연속)
 ▶ 변호인 접견권 제한
→ 국가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 증거로 조사 녹음자료, 병원 진단서, 탄원서 제출
▶ 1심 법원, 위법 수사 인정 → 총 3,200만원 배상 판결

이처럼,
무죄 후 형사보상은 ‘당연한 권리’지만,
국가배상은 증거 확보와 전략 설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