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면: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사:
자, 오늘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범 자백 진술이
서로에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날입니다.
검사: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B와 함께 계획을 세워 침입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또한 B 역시
“실제 범행은 A가 주도했다”고 자백했죠.
이 진술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상호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합니다.
변호인 (B 측):
반론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 간 자백은 그 자체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범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A의 진술은
검찰 조사 당시 자필 서명 없이 녹취파일만 존재하고,
B의 진술도 경찰 단계에서만 이뤄졌으며
공판정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법정 자백이 아닌, 진술조서에 불과하며
→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판사:
검사님, 방금 말씀하신 자백 내용은
공판정에서 반복되었습니까?
검사:
아닙니다.
두 피고인 모두 지금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당시 진술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이 진술들이 서로 간에
“공범 간 자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설 삽입]
형사소송법 제312조, 대법원 2020도912 판결에 따르면
공범 간 자백은
① 내용의 신빙성
② 진술자의 법정 반복
③ 자백 내용의 구체성
등이 충족되어야
→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피고인 A:
저 그때 그냥… 경찰이
“너 말 안 하면 B가 다 뒤집어쓴다” 해서요…
솔직히 무서워서 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자백도 아니고
그냥 위협에 못 이겨 한 말이었어요.
피고인 B:
저는 A가 저를 언급한 줄도 몰랐고,
제가 혼자서 한 일도 아니었지만
경찰이 A가 다 불었다고 해서 그냥 저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진술은 정확한 증거 없이 서로를 지목한 셈이에요.
판사:
양측의 진술은 모두
자유롭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판정에서 부인되고 있고,
자백 내용도 서로 모순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게,
또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에게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검사:
이의 없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본 재판부는
공범 간 자백 진술에 대해
서로 간 증거능력 부정을 선언합니다.
이제 남은 증거들을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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