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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기준에 관한 비교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157 사건.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된 이유는 단 하나,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 사건에서 검찰은 내부 고발자의 진술과 이메일 캡처, 회계 장부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진술은 이해관계가 분명하고, 이메일 역시 원본성이 불분명하다”며
증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기준에 관한 비교판례 분석

 

이 판결은 최근 형사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을 다시 조명하게 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검찰은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넘어서
의심을 모두 제거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1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로 한다”는 원칙의 연장이다.
쉽게 말해,
"유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수준의 증거라면
→ 반드시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원칙이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황증거,
증인 진술,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사실상 확실한 증거’처럼 제출한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의심을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불완전하다는 데 있다.

한 예로 2023년 부산지법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지만,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영상만으로는
운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이론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2016도5489 판결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원칙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기관은
‘심증은 충분하다’는 표현을 앞세우며
정황 중심 기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을
더 강력하게 작동시켜야 하는 이유다.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때,
피고인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감옥에 가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분명해야
검찰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무죄 추정’을 현실로 인식하게 된다.

형사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절차다.
그렇기에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묻고 판결을 내리는 건,
**“정말 확실합니까?”**라는 단 하나의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