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정에서 외쳤다.
“저 판사님이요, 아예 저를 범죄자 취급하네요. 증인 말도 안 듣고 그냥 유죄죠?”
말이 끝나자마자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신의 발언은 법정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십시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나는 피고인이었고, 변호인의 변론 도중에
판사의 눈빛과 표정을 보며 격분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또 다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범죄자인가, 아니면 분노한 한 인간이었나
형사소송 중의 피고인.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재판을 통해 그 억울함을 벗고자 했다.
하지만 법정이라는 공간은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다.
내 발언은 법정모욕죄로 검토되기 시작했고,
검찰은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정식 고발을 검토했다.
법정모욕죄, 이름은 낯설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 제138조.
공무집행방해죄의 연장선상에서
법정의 권위와 질서를 훼손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다.
변호인은 나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해설해주었다
그날 저녁, 변호인은 조용히 나를 불렀다.
“법정모욕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는지가 아니라,
정당한 사법 기능을 방해했느냐, 질서를 붕괴시켰느냐가 기준입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실제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판사의 인격 모독이 아니라,
**‘재판 기능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발언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순한 불만 표시는 처벌되지 않지만,
명시적 욕설, 고성방가, 반말, 반복적 방해 행위는
법정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나는 그 경계에 있었다.
분노했지만 욕하지는 않았다.
격한 표현이었지만 재판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판단을 유보했다
이 사건은 법정모욕죄로 정식 기소되지는 않았다.
재판장은 구두 경고와 함께
재판정 내 언행에 유의하라는 촉구만 남겼다.
하지만 나는 배웠다.
법정은 말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질서의 공간이라는 것.
한 문장, 한 단어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감정을 말로 터뜨릴 권리는 결코 ‘무제한’이 아니라는 걸.
정리해보자면
법정모욕죄는 단순한 ‘감정 표현’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그것은 사법 기능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법적 질서다.
따라서 피고인, 증인, 방청객 모두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재판정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더 억울한 상황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어떤 재판에서도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내 목소리를 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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