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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사망 시 절차 종결 방식과 유족의 권리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될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 재판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꽤 복잡한 절차와 법적 여파가 남는다.

특히 유족이

  •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 고인의 명예 회복을 원하거나
  •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형사절차 이후의 단계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는 유죄, 무죄와 같은 실질적 판단이 아닌,
형사소송의 절차 자체를 종결시키는 방식이다.

즉,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형사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며,
검찰도 항소하거나 재기소할 수 없다.


유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형사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났더라도,
유족은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1. 피고인이 생전에 무죄 판결을 받고 사망했거나
  2. 수감 중 사망했지만 나중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청구권은 상속된다.

하지만 공소기각결정만 있었고
무죄 판단 자체가 없었다면
보상은 어렵다.
그래서 명예 회복이 목적이라면 재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유족이 원하는 ‘무죄 증명’, 방법은 있다

만약 피고인이 억울하게 기소되었고
그 상태에서 사망해버렸다면,
유족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무죄 여부가 판결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럴 경우 유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재심 개시를 신청해
고인의 무죄를 법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대법원은
피고인 사망 이후 유족이 신청한 재심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결정보다 더 강한 명예 회복 수단이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사망 시 절차 종결 방식과 유족의 권리

형사사건 종료 = 모든 책임 종료? 꼭 그렇진 않다

많은 사람들은 형사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났다면
‘법적 책임도 다 사라진다’고 오해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망한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기각으로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유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망 = 법적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무리 정리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그 이후의 법적 이슈는
유족과 피해자 모두에게 남는다.

  • 유족은 명예 회복과 형사보상 청구를 검토해야 하고
  •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형사절차는 종결되지만,
그 법적 책임과 권리는 각자에게 여전히 남는다.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정확한 절차와 대응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