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0: 피고인의 무죄 확정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로써 사건은 “완전 종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건 종결 이후,
검찰 내부에서 조사자료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기소의 근거 자체에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때 검찰은 고민한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과거의 증거 제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할까?”
⏱ T1: 검사 측이 오류를 인지했을 때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은 종결된 사건으로 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검사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새로운 증거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검사가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 오류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나왔다고 해도
→ 이미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 T2: 재심 청구 요건 성립 여부 검토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사유로 다음을 명시한다.
✅ 재심 청구 요건 중 검사 측 오류 관련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 증거 위조나 변조로 유죄가 나왔던 경우
- 법률 적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
- 위증, 허위감정, 허위진술 등이 무죄를 만들었을 경우
- 누락된 증거가 진실 발견에 결정적일 때
하지만 위 요건 모두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
→ 다시 말해, 검사 입장에서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로 바꾸려는 재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T3: 실무 적용 사례 및 법원 입장
📌 서울고등법원 2018재노123 판결
검찰이 누락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 사건에 대해 재심을 제기했으나
→ 법원은 “피고인 불이익 재심은 불허”라며 기각.
📌 대법원 2021도11039 사례
무죄 확정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지만,
그 증거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기에
→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판례 해설 요약:
- 재심은 유죄 취소를 위한 수단이지
무죄 번복을 위한 절차는 아니다.
⏱ T4: 결론 및 전략 요약
무죄 확정 이후,
설령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 “이 사건을 다시 유죄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리 포인트:
- 무죄 확정 후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벌권이 종료된 상태
- 재심은 오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만 작동
- 검사 오류, 증거 누락 등이 있었다고 해도
→ 무죄 취소 목적의 재심은 헌법 및 형소법에 위배
💡 결론적으로,
검사의 내부 절차상 오류나 인지 부족은
형사사법에서 재심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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