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형사절차와 보호절차 사이, 법은 소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형사소송법과 소년법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
▶ 보호처분으로 종결할 것인가?
이 선택에서부터 법적 혼란과 해석 충돌이 시작된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비행소년 또는 보호대상자로 본다.
형사소송법은
같은 연령대라도 일정 범죄에 대해 성인과 같은 절차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두 법의 충돌 구간은
▶ 수사·기소 단계에서의 절차,
▶ 공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 보호처분과 형벌의 이중 문제 등에서
실제 사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번 글에서는
- 소년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구조
- 충돌이 발생하는 주요 지점
- 실무상 혼선 사례
- 대응을 위한 전략
을 실전 중심으로 해석해보겠다.
2. 소년법과 형사소송법의 적용 구도
✅ 1) 법 적용 대상
📌 소년법 제3조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으로 구분한다.”
- 촉법소년(만 10세~13세) →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
- 범죄소년(만 14세~19세) → 형사처벌 가능
- 단, 18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 시에도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우선 검토해야 함
✅ 2) 형사소송법은 전 연령에 동일 적용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연령에 따른 절차 차이 없음
- 수사·기소·공판 절차는 동일
- 단, 피의자가 소년일 경우
→ 소년법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 존재
3. 충돌 지점 ① 기소 전 ‘송치’냐 ‘보호’냐
소년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이 가정법원 송치 또는 형사 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소년법 제49조
“검사는 소년에 대하여 형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권 독점주의에 따라
→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 권한을 가진다.
🔍 충돌 상황 예시
- A군(16세), 특수폭행 혐의
→ 피해자와 합의 → 경찰은 보호처분 의견
→ 검찰은 ‘범죄 중대성’ 이유로 형사기소
→ 변호인: “소년법 위반” 주장 → 법적 다툼 발생
✅ 현실: 기소 권한이 우선하지만, 소년법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4. 충돌 지점 ② 보호처분 중 기소되는 이중처벌 논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 일종의 ‘비형벌적 제재’로 간주되지만,
▶ 실제로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 문제 제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다시 형사기소가 가능할까?
📌 대법원 2015도9876 판결
“보호처분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인권 관점에서는
→ 동일 사건으로 두 번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지속
5. 충돌 지점 ③ 공판 중 피고인의 ‘소년성’ 고려 부족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성인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 진술 태도,
▶ 반성 여부,
▶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형이 결정된다.
하지만 소년범은
▶ 정서적 미성숙,
▶ 환경적 요인,
▶ 또래 압력 등
성인과는 다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 현실 문제
- 판사에 따라 소년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도 상이
- 일부 재판부는 보호처분을 무시하고 성인 기준의 엄정한 양형 부과
- 방어권 측면에서 전문소년변호인의 부재로 소년성 고려 부족
📌 헌법재판소 2020헌마345 결정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그 연령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
6. 실무 대응 전략 – 소년법 우선 적용을 위한 변호 전략
✅ 1) 사건 초기부터 ‘소년성 강조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부터
→ “이 사건은 형벌보다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출
→ 가정법원 송치 유도
✅ 2) 보호처분 경험 강조 + 중복 처벌 방지 주장
- 과거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 “사회적 응보 이미 이루어짐” 주장
→ 형벌 필요성 약화
✅ 3) ‘소년심리감정서’ 요청
- 전문 심리상담사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 피고인의 정서적 미성숙, 발달 수준 평가 자료 확보
→ 재판부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
✅ 4) 보호자 참여 + 교육 계획 첨부
- 재범 방지 계획 수립
→ 학교 복귀, 상담 참여, 보호자 역할 등
→ 재판부에 ‘회복 가능성’ 설득
7. 결론 – 소년은 작지만, 법이 무겁지 않아야 한다
소년법은
형벌을 가볍게 하려는 법이 아니다.
그건 사람을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형사소송법이 절차의 기준이라면,
소년법은 그 절차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기준이다.
두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형벌보다
회복과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
법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기보다,
약한 자가 다시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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