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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디지털 성범죄에서 증거보전청구의 절차와 쟁점

1. 서론 – 디지털 성범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이 움직여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물리적 흔적이 아닌,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지기에
범죄 발생 후 단 몇 시간 내에 주요 증거가 삭제되거나 은폐될 위험이 크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나 메신저 대화, IP 접속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런 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고,
그 핵심에 바로 ‘증거보전청구’가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나 변호인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절차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글에서는

  •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 증거보전청구의 요건과 절차
  • 실무상 문제점과 대응 전략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2. 증거보전청구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의 개입 이전이라도
 판사가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이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해
법관의 명령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이다.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이 제도가 유일하게 증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법적 통로가 된다.

 

3.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 특수성과 위험성

✅ 1) 삭제 가능성

  • 피의자가 스마트폰 초기화, 클라우드 삭제 등
    증거를 제거하기 쉬운 환경

✅ 2) 저장 매체의 제3자 소유

  • 데이터가 피의자 외
    ▶ 통신사, 클라우드 사업자, SNS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는 확보 불가

✅ 3) 시간 민감성

  • 메신저 채팅 로그는 2주~3개월 보관
  • 사이트 접속 기록(IP)도 3개월 경과 시 삭제
    청구가 늦어지면 증거 상실

4. 증거보전청구의 절차

✅ (1) 신청 주체

  • 피해자 본인 또는
  • 법정대리인, 변호인

※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시작하기 전이어야 함
※ 정식 고소 전에도 청구 가능


✅ (2) 청구 방법

  1. 지방법원 형사과에 신청서 제출
  2. 신청서에 다음 포함:
    • 피의자의 인적사항
    • 범죄사실 요지
    •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의 구체적 내용
    •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3. 신청 수수료 납부 (약 1천 원 수준)
  4. 담당 판사가 서류 심사 후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

✅ (3) 법원이 인정하는 요건

  • 증거의 소실 가능성이 클 것
  • 확보하려는 증거가 범죄 사실 입증에 직접 관련 있을 것
  • 신청인이 피해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일 것

📌 대법원 2016모123 결정:

“디지털 매체는 용량 부족 등으로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위해 증거보전청구의 인용 요건을 완화 해석해야 한다.”


5. 실무상 쟁점 및 문제점

✅ ① 수사기관과의 절차 중복

  • 수사 개시 직전에 청구할 경우
    → 경찰이 ‘중복 수사’ 이유로 기각 요청
    → 법원도 “이미 수사 중”이라며 기각 가능성

🔍 대응:
청구 시점에 ‘수사 미개시’임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 진술서 첨부 → 긴급성 강조 필요


✅ ② 데이터 보관기관의 비협조

  • 서버 회사(특히 해외 서버)는
    → 법원의 영장에도 협조 안 할 가능성 높음
    →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은 응답 자체 거부

🔍 대응:
▶ 한국지사 존재 여부 확인
▶ 통신자료보전요청 병행
▶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데이터 보관 의무 강제


✅ ③ 증거 범위의 불명확성

  • 피해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판단 어려움
    → 판사는 추상적인 청구 기각 가능성 있음

🔍 대응:
▶ 변호인 도움 받아
‘카카오톡 대화 중 2024.04.14. ~ 2024.04.15. 대화내용’
명확한 범위 설정 필요


6.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중심의 제도 운영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증거보전 제도는
▶ 일반 국민에게 절차가 어렵고,
▶ 법률지식이 없으면 적극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선:

  • 전자청구 시스템 도입
  • 피해자 법률지원 연계 시스템 확충
  • 디지털 자료 보존 의무기관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 요청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


7. 결론 – 증거는 사라지지 않도록, 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범죄보다 증거가 먼저 사라진다는 것이다.

증거보전청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단지 ‘법률전문가의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
피해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과 수사기관은 ‘보호의 관점’에서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가 먼저 사라지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