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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재판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판부의 판단 변화 가능성 분석

1. 서론 – 뒤늦게 이루어진 합의, 법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만약,
▶ 이미 모든 공판이 끝나고
▶ 선고만 남은 시점에서
▶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때 재판부는
이미 형성된 심증을 바꿀 수 있을까?
혹은 피고인의 형량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 선고 직전 합의의 법적 영향력
  •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변동 가능성
  • 실무상 양형에 미치는 실제 효과
  • 판례와 구체적 대응 전략
    전문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리해본다.

 

형사재판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판부의 판단 변화 가능성 분석

2.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합의의 시기별 영향

📌 형사소송법에는
“합의” 자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 피해자와의 화해나 합의는
▶ 판결에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평가된다.

✅ 심증 형성 시점

  •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전까지
    → 판사는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 대법원 2016도12985 판결

“재판부는 공판 절차 종결 시까지
 피고인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 합의 시기의 중요성

합의 시점효과
수사 단계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가능
공판 초반 감형 및 집행유예 고려
선고 직전 이미 심증 형성된 상태이므로 변화 폭 제한될 수 있음, 단 감형 여지 존재
 

3. 선고 직전 합의가 미치는 실제 영향

✅ 1) 심증은 형성되었지만, 결정은 아직

  • 판사는 보통 최종 변론 이후
    → 형량을 결정하기 시작하지만,
    선고일 직전까지 새로운 사정을 반영할 수 있음

📌 실무에서는
→ 선고 당일 아침 합의가 이루어져도
→ 피고인 측이 즉시 재판부에 제출하면
→ 판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존재


✅ 2)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 피해자가 합의 사실 + 처벌 불원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 재판부는 형벌 필요성의 완화를 인정 가능
    → 실형 → 집행유예 전환 사례 다수 존재

✅ 3) 합의 과정의 진정성 강조

  • 단순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 직접적 피해회복 노력 등이 있었는지 여부 중요

✅ 4) 변호인의 선고 전 의견서 전략

  • 합의 사실을 포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
    → 피해자 의사, 피고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
    형량 감경 유도 핵심 도구

4. 실무 대응 전략 – 선고 직전 합의 활용법

선고 직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감형 또는 판결 변화가 가능하다.


✅ 1) 합의서 및 탄원서 지체 없이 제출

  • 피해자 서명 포함된 합의서 원본
  • 처벌불원서 또는 선처 탄원서
    → 즉시 재판부에 제출 + 접수 확인 요청

✅ 2) 선고기일 연기 요청 (필요 시)

  • 합의 직후 선고 예정일이 임박한 경우
    → 변호인이 “양형 판단을 위한 추가 자료 준비” 명목으로
    선고기일 연기 신청 가능

✅ 3) 추가 의견서 제출

  • 합의의 배경, 경위, 피해자 의사,
    → 피고인의 사과 과정 등을 포함한
    정서적 진정성 강조 서면 제출

✅ 4) 재판부에 구두 의견 진술 요청

  • 선고기일 당일, 재판부에 변호인의 구두 설명 시간 요청
    → “공판 이후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합의”를 직접 설명

5. 실무 사례 – 선고 직전 합의로 형량이 달라진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4567

  • 폭행 사건에서 선고 이틀 전 합의
    → 피해자, 처벌 불원서 제출
    → 원래 실형 예상 → 집행유예로 전환

📌 부산지법 2021고합1234

  • 사기 사건 피고인, 공판 종료 후 추가 피해자 합의
    → 합의 내용 정리한 의견서 제출
    → 원심보다 6개월 감형

📌 인천지법 2020고단9876

  • 명예훼손 사건에서 선고일 아침 합의
    → 재판부, “반성 태도 및 피해자 선처 의견 반영”
    → 벌금 500만 원 → 선고유예 결정

6. 결론 – 늦은 합의라도, 진심이라면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재판은 단지
죄를 묻는 절차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하는 절차다.

선고 직전의 합의는
늦었지만 절박하고 진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진심은
형량, 형식,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법은 단지 처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회복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늦은 합의도 진실이면
판결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