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피의자, 정당한 방어가 가능할까?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 수사기록 열람을 제한하거나
▶ 열람 범위를 임의로 좁히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정당한가?
이번 글에서는
- 경찰 단계에서 수사기록 열람의 법적 근거
- 열람 거부 사유의 합법성 검토
- 헌법적 관점에서의 권리 침해 여부
- 실무상 대응 절차와 전략
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2. 수사기록 열람권의 법적 구조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전 조건으로
'기록 열람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항은
기소 이후, 즉 검찰 송치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찰 단계에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 수사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 피의자의 방어권
- 변호인의 조력권
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 경찰의 열람 거부 – 합법인가? 위법인가?
경찰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한다.
✅ 1)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기밀 보호 목적
→ 수사 방해 우려, 피의자 간 증거 인멸 가능성 등
✅ 2) 피해자 보호 필요성
→ 성범죄·가정폭력 사건 등에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 3) 수사 전반에 대한 방어권 행사 시기 아님 주장
→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 열람은 “기소 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
📌 그러나, 헌법과 실무 관점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열람 거부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변호인 조력권(헌법 제12조 제4항)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실무상 대응 절차 – 열람 거부 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일
경찰이 수사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은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 1) 열람 신청서 재제출 + 서면 의견서 첨부
- 수사기록의 열람이
▶ 특정 증거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거나
▶ 사건의 방어권 행사 목적임을 강조
→ 담당 수사관 및 경찰서장에게 이의 의견 제출
✅ 2) 검찰청에 직접 열람 요청
- 경찰이 송치 전 단계라 해도
▶ 검찰은 수사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음
→ 검찰에 직접 이의제기 및 열람 협조 요청
✅ 3) 변호인 선임 후 정보공개청구 활용
-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 특정 수사자료(사진, 포렌식 결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 가능
→ 행정적 대응 수단
✅ 4) 헌법소원 청구 준비 (장기 거부 시)
- 장기간 수사기록 접근이 불허되면서
▶ 방어권 침해가 심각해질 경우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가능
(단, 구체적 피해 발생 입증 필요)
✅ 5) 기소 이후 열람을 위한 정식 신청 준비
- 경찰 송치 이후,
→ 검찰 단계에서 열람·등사권이 형사소송법상 명확히 보장됨
→ 기소 즉시 신속한 열람 신청으로 자료 확보
5. 실무 사례 – 수사기록 열람 거부에 대한 성공적 대응 사례
📌 서울남부지법 2022고단3456
- 피고인 변호인이 경찰 단계에서 포렌식 결과물 열람 요청
→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
→ 변호인, 검찰에 이의신청 및 헌법소원 예고
→ 열흘 내 자료 일부 열람 허용
📌 부산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지원 사례(2021)
- 피의자가 열람 거부로 무고에 대응 불가
→ 변호인, 정보공개청구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서 일부 확보
→ 불기소 처분 이끌어냄
📌 인천지검 실무 매뉴얼(2023년 개정)
-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서, CCTV 영상 등
▶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일부 기록은
▶ ‘부분 열람’ 허용 원칙 명시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를 경우
수사기록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6. 결론 – 기록은 권리다. 기록을 막는 건, 방어를 막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기록’은
단지 종이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피의자에게 방어를 요구하는 건
눈을 가린 채 싸움을 하라는 것과 같다.
경찰 단계에서도
▶ 최소한의 기록 열람권은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기록을 닫는 재판은
공정할 수 없고,
기록 없는 방어는
완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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