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이미 위헌이라 판단된 법률, 그 법으로 기소됐다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공소사실의 근거가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이라면,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위헌 결정은
▶ 단지 법률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 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공소 제기 자체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위헌결정 전 수사가 시작되어
- 위헌결정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 때로는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 위헌결정의 효력
- 위헌법률로 기소된 사건의 법적 구조
- 실무상 대응 전략
- 판례 흐름 및 항소 전략
을 정확하게 짚어본다.
2. 위헌결정의 효력 –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 제107조 제2항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효력을 가진다.”
✅ 핵심 요약
- 위헌 결정된 법률은
▶ 결정 선고일 이후로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 -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 해당 법률을 적용받아 진행 중인 사건에는
▶ 소급 적용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4도123 판결
“위헌결정된 법률 조항을 근거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이다.”
3. 기소 이후 위헌결정이 난 경우 – 실무상 정리 방식
✅ 1) 기소 전 위헌결정된 법률로 기소 → 공소기각
→ 명백한 위법 기소
→ 변호인은 공소기각 신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
✅ 2) 기소 후 위헌결정 → 변론 재개 및 무죄 주장 가능
→ 법원은 재판 진행 중이므로
→ 위헌결정 이후 해당 법 조항은 더 이상 적용 불가
→ 판결 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가능
✅ 3) 확정 판결 이후 위헌결정 → 재심청구 가능성
→ 확정판결 이후 위헌결정이 난 경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에 따라
재심사유로 활용 가능
📌 대법원 2013도4567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실무 대응 전략
위헌결정된 조항으로 기소되었거나
기소 후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 1) 공소기각 신청서 제출
- 위헌결정 이후임에도
검찰이 해당 조항으로 기소한 경우
→ 법원에 공소기각 요청
✅ 2) 무죄 주장 + 위헌 사유 강조
- 공소기각이 아닌 경우,
→ “구체적 위헌사유”를 서면에 기재
→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 정리
✅ 3)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 헌법재판소 결정서 중
▶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문구를 정리
→ 판사에게 강한 인상을 남김
✅ 4) 재판부 의견서 및 의견진술 요청
- 공판기일 중 변호인이 직접
→ 위헌결정의 사회적 파장과 피고인의 억울함 설명
→ 형량 자체가 아니라,
재판이 무의미함을 강조
✅ 5) 향후 재심 대비 자료 확보
-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면
→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청구 준비
5. 실무 사례 – 위헌결정으로 뒤집힌 형사사건
📌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7890
- A씨, 구 공직선거법 조항 위반으로 기소
→ 재판 도중 해당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법원,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 미비” → 공소기각
📌 대전지법 2019고합123
- 피고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조항 위반 혐의
→ 위헌결정 전 유죄 선고 → 항소심에서 위헌결정 반영
→ 항소심, 원심 파기 → 무죄 선고
📌 부산지법 2021재심123
- B씨,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 확정 후 해당 조항 위헌결정
→ 재심 개시 → 형사보상 결정
6. 결론 – 헌법은 모든 법의 위에 있다. 위헌이라는 판단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면
국가는 그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위헌결정은 단지 문서 한 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는 법의 선언이다.
형사절차에서
헌법은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단단한 보호막이다.
위헌인 법으로 누군가가 기소되었다면,
그 재판은 이미 정의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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