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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SNS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수집할 때 필요한 영장 요건

1. 서론 – SNS 속 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시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눈다.
하지만 이 사적인 대화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
▶ 명예훼손,
▶ 협박,
▶ 성범죄,
▶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서
SNS 메시지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이 이 메시지를 확보하려면
단순히 “확인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 SNS 메시지 수집을 위한 법적 요건
  • 영장 발부 기준과 수사의 한계
  • 피의자 방어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 위법수집 여부 다툼 전략
    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2. SNS 메시지 수집의 법적 구조와 압수 요건

SNS 메시지는
▶ ‘디지털 통신정보’이며,
▶ 법적으로는 전자기록 형태의 통신내용으로 취급된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판사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5조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하거나 제공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 요약:

  • SNS 메시지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필요
  • 수사기관은
    ▶ 서비스 제공업체(예: 카카오, 메타)나
    ▶ 피의자의 단말기 자체를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SNS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수집할 때 필요한 영장 요건

3.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건 –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이 SNS 메시지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꼼꼼히 따진다.

✅ 1) 범죄 혐의의 명확성

  • 해당 메시지가 어떤 범죄 혐의와 연관되는지
  • 수사기관이 입증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제시했는지

✅ 2) 압수 대상의 특정성

  • 어떤 계정의
  • 어떤 시기의
  • 어떤 대화 내용을
    →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해야 함

📌 "A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체" → 불명확
📌 "2025.01.01~01.10 사이 A와 B 간 메시지 내역" → 특정성 있음

✅ 3) 필요성과 비례성

  • 다른 수단으로 확보 불가능한가?
  •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가?

📌 대법원 2017모1202 결정

“압수수색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4.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 가능성과 방어 전략

SNS 메시지 수집은
▶ 디지털 자료인 만큼
▶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하거나
▶ 영장 범위를 넘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위법 수집 판단 기준

  1. 영장 없는 자의적 확보
    → 메시지 화면 캡처를 임의로 요구하거나
    → 피의자 동의 없이 백업자료 확보
  2. 영장 범위 초과 수집
    → "일주일치" 영장이 있는데, "한 달치" 메시지를 확보
  3. 강요·기망에 의한 자발적 제출
    → 피의자에게 “협조하면 처벌 없다”며 제출을 유도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피고인의 방어 전략

  1. 영장 집행서 및 통지서 확보
    → 실제 수집 과정이 영장과 부합했는지 확인
  2. 메시지 확보 경위 진술서 요청
    → 수사관의 진술이나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파악
  3. 위법 수집 주장 및 증거 배제 요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및 헌법 제12조 근거로
    → 증거능력 배제 주장
  4. 2차 증거 배제 논리 활용
    → 위법하게 확보된 메시지로 다른 증거를 확보한 경우
    → 연계 증거도 배제 가능

5. 실무 사례 – SNS 메시지 수집의 적법성과 위법성 사례 비교

📌 서울동부지법 2021고단3456

  • 수사기관이 A의 핸드폰을 임의제출받아
  • 카카오톡 전체 백업 실시
    → 압수수색영장 없었음
    → 법원, “진정한 자발적 제출 아님” → 증거능력 부정

📌 수원지법 2022고합1234

  •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로그 내역 확보
    → 범죄 일시·내용·계정이 영장에 정확히 기재
    → 법원, 적법한 압수로 판단 → 증거 인정

📌 부산지법 2023고단7890

  • 텔레그램 메시지를 영장 없이 서비스사에 요청
    →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수집 자료 증거능력 전부 배제

이처럼
▶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
그 메시지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6. 결론 – 디지털 시대의 권리,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한다

SNS 메시지는
▶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다.
그 안에는
▶ 범죄 혐의에 관련된 사실뿐 아니라,
▶ 감정, 생각, 인간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들여다보려면,
정당하고 엄격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법은 모든 사람의 디지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까지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