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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 단계에서 경찰 작성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여부

1. 서론 – 경찰 앞에서 한 말,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형사소송에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한다.
하지만 공판에 이르러 피고인이
▶ 이전 진술을 번복하거나
▶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진술서는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문제다.

이번 글에서는

  • 경찰 작성 피의자 진술서의 법적 위치
  • 공판 단계에서의 증거능력 요건
  • 실무상 법원의 판단 기준
  • 피고인의 대응 전략
    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

2. 경찰 작성 피의자 진술서란 무엇인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작성되는
진술 조서는 크게 다음과 같다:

✅ 1)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적용

✅ 2) 피의자 진술서 (경찰 작성,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적용

✅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을 요약하여 수사보고서 형태로 작성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손으로 직접 쓴 진술서일 경우,
→ 일반 서류로 보아 별도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

경찰 작성 문서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
증거로 채택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3. 증거능력 판단 기준 – 형사소송법상 조건은?

형사소송법은
공판 단계에서 제출되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특히 그 조서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이
 명백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핵심 요건

  1. 성립의 진정 인정
     –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이 진술서, 내가 쓴 거 맞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함
  2. 진술에 의해 작성된 점 명백해야 함
     – 진술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 경위에 부정이나 강압이 없어야 함
  3.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일 경우
     – 형식상 인정 가능하나
     진술의 임의성 여부가 문제됨

📌 대법원 2007도10179 판결

“피의자가 진술서 작성 당시
 자유로운 의사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공판 단계에서 경찰 작성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여부

4. 실무상 증거능력 다투는 전략 – 피고인의 방어 포인트

공판에서 검찰이 경찰 작성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다음 전략을 통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


✅ 1) 성립의 진정 부인

  • 재판정에서
    “이 진술서, 내가 쓴 건 맞지만 지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는
    “내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성립의 진정 부인 → 증거능력 배제

✅ 2) 진술의 임의성 공격

  • 진술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었거나,
  • 자발적 진술이 아님을 입증
    → 형식적 진정성보다 내용의 신뢰성 공격

✅ 3) 내용의 모순·부정확성 지적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정에서의 진술과 경찰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 “경찰 조사 당시 기억 오류 또는 왜곡” 주장 가능

✅ 4) 조서 작성자 반대신문 신청

  • 경찰관 또는 조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작성 과정의 문제점 지적
    → 진술서의 증거 신뢰도 하락 유도

✅ 5) 사법경찰관 조사 외 제3자 작성 진술서일 경우 무효 주장

  • 조사관 자격이 없는 자(예: 일반 행정직) 등이 관여한 경우
    → 진술서의 법적 효력 문제 제기 가능

5. 실무 판례 – 경찰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배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1노2345

  • 피고인이 경찰 진술서 성립을 부인
    → 진술 과정 녹음파일 부재
    → 법원, 증거능력 부정

📌 부산지법 2020고합678

  • 피고인 자필 진술서에 대해
    “강요 없이 썼다”고 법정에서 인정
    → 증거능력 인정, 유죄 증거로 활용

📌 대법원 2019도2356

  • 경찰 조사 시
    진술 거부권 안내 미흡 + 진술서 내용 과장
    → 법원, 진술 임의성 결여 판단 → 증거능력 배제

이처럼
경찰 작성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단순히 ‘썼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의 신빙성과 작성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이다.


6. 결론 – 말은 증거가 되지만, 그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경찰 앞에서 한 말이
법정에서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 그 말이 강요 없이,
▶ 피의자의 진심으로,
명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진술서 하나는
피고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무게를 가진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단순히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믿어서는 안 된다.

진실은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를 만든 과정에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