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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의자 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 다툼 전략

1. 서론 – 서명 한 줄이 증거의 운명을 가른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과정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이 조서는 수사의 핵심 기록물로,
법정에서도 종종 유죄 증거로 제출된다.

하지만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한 경우,
이 조서는 과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 서명 없는 조서도 유효할까?
  • 피의자의 진술이 맞더라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 서명 없는 피의자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관련 판례와 실무 기준
  • 피고인 방어권 관점에서의 다툼 전략
    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기본 규칙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아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란

  •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 실제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서명이나 날인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따라서
서명 없는 조서
▶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별도의 입증 없이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3. 서명 없는 조서의 증거능력 – 판례와 실무 흐름

서명이 없는 피의자 조서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대법원 2011도5569 판결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검사나 수사기관이 성립의 진정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대법원 2016도1234 판결

"피의자가 진술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한 경우,
 조서 작성자(검사)와 피의자의 진술 경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핵심: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 별도로 성립의 진정을 입증할 수 없다면,
  •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즉, 검찰은
단순히 "피의자가 저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조서가 피의자의 실제 진술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피의자 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 다툼 전략

4. 방어권 전략 – 서명 없는 조서의 증거능력 적극 다투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서명 없는 피의자 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할 수 있다.

✅ 1) 성립의 진정 부인 명확히 하기

  • 재판정에서
     "그 조서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진술
    → 성립의 진정이 부인되면,
     검사가 별도로 진정을 입증해야 함

✅ 2) 조서 작성 경위 문제 삼기

  • 신문 당시 피의자의 상태, 분위기, 강압 가능성 등을 지적
    → 성립의 진정성 자체를 흔들기

✅ 3) 작성자 증인신청 요구

  • 조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르고,
  • 신문을 통해
     작성 경위의 부정확성, 편향성을 부각

✅ 4) 조서와 다른 진술 존재 부각

  • 다른 증거자료(녹취, 메모, 영상 등)와
     조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적
    → 조서 신빙성 자체를 공격

✅ 5) 진술거부권 침해 주장

  •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가 미흡했거나,
     진술 강요가 있었다면
    → 헌법 제12조 위반 주장 가능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서명 없는 조서는 증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서명 없는 조서 다툼 성공 케이스

📌 서울남부지법 2022고합XXX

  • 피고인이 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 재판정에서 성립 부인을 명확히 함
  • 검찰이 별도 입증자료 제출 못함
    → 조서 증거능력 부정, 무죄 판결

📌 대전지법 2021고단XXXX

  • 조서에 일부 서명만 존재, 진술 중 주요 부분은 미서명
  • 피고인이 작성자 진정성 다툼
    → 법원, 주요 진술 부분의 성립 불인정 → 증거능력 배제

📌 부산지법 2023고합XXXX

  •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작성된 피의자 조서
    → 헌법적 권리 침해 인정 → 조서 무효화

이처럼 서명이 없거나,
조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


6. 결론 – 서명은 진술의 증거이고, 진정성은 정의의 조건이다

형사재판은
▶ 진술 하나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그 진술이 진정한 것인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피의자의 서명은
▶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 그 진술이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

서명 없는 조서는
▶ 반드시 그 진정성과 적법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며,
▶ 그렇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형사절차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신중함의 시작은
작은 서명 한 줄에서부터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