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손바닥 안의 세상, 전자장치가 당신의 움직임을 말해준다
오늘날 사람들은 매일 휴대폰, 스마트워치, 내비게이션 기기 같은
전자장치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기기들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개인의 위치, 동선, 생활 패턴까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입증하거나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장치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 증거능력 상실
▶ 위법수집 증거 배제
▶ 심지어 전면 무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요건
- 위법 수집 판단 기준
- 실제 판례와 실무 쟁점
- 대응 및 방어 전략
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
2. 전자장치 위치추적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요건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수색) 및 제216조(통신 관련 압수수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압수수색과는 다른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 1) 구체적 대상 및 범위의 특정
- 어떤 기기의 어느 기간 동안의 위치정보를 확보할 것인지
- 수사목적과 대상 사이에 구체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 2) 법관의 영장 발부
-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반드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필요
- 임의제출로 받을 수 있는 정보 범위는 제한적
✅ 3) 비례성과 필요성 충족
- 범죄의 중대성
- 위치정보 수집의 불가피성
-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여부를 따져야 함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압수, 수색은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데 필요할 때에 한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특히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 자료'**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3. 위법 수집 판단 기준 – 무엇이 문제되는가?
전자장치 위치추적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1) 영장 범위 초과 여부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기기 또는 기간을 넘어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
예)
- 영장에는 "2025년 3월 한 달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 수사기관이 2025년 1월~4월 전체 기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 위법
✅ 2) 영장에 구체성 결여
- 단순히 "피의자 소유 전자기기 일체" 식으로 포괄적 기재 시
→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으로 무효 가능성
✅ 3) 절차적 요건 위반
- 영장 없이 임의로 위치추적을 했거나
-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영장 제시를 누락한 경우
이런 위법한 수집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4. 실제 판례와 실무 적용 쟁점
📌 대법원 2019도14567 판결
"압수수색영장에 구체적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전자장치의 위치정보 전체를 수집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한 위법수집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23 판결
"위치정보 수집의 목적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
📌 헌법재판소 2023헌마456 결정
"압수수색영장 없이 통신사로부터 위치기록을 임의제출받아 수사에 활용한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이처럼 법원은
전자장치 위치추적에 있어 특히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범위를 초과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되면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5. 대응 전략 – 위법 위치추적에 대한 피고인 방어 포인트
피고인 측에서는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적극 구사할 수 있다.
✅ 1) 영장 기재 범위와 실제 수집 범위 비교
→ 초과 수집 여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증거배제 주장
✅ 2) 집행 과정 기록 확보
→ 압수수색 집행서, 통지서 등을 분석하여
절차적 하자 유무를 검토
✅ 3) 위법 수집 증거배제 원칙 적극 주장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헌법 제12조 위반 강조
✅ 4) 추가적 침해 주장
→ 위치추적이 불필요하게 광범위하거나,
피압수자의 사생활권을 과도하게 침해했음을 입증
✅ 5) 연계 증거 배제 요구
→ 위법 수집된 위치정보를 통해 확보된 다른 증거(2차 증거)도
연계배제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적용하여
증거능력 부정 시도
6. 결론 – 전자장치는 기록을 남기지만, 법은 절차를 지킨다
전자장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지만,
법은 그 기록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게 허락하지 않는다.
압수수색은
단순히 물리적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 개인정보,
▶ 이동 경로,
▶ 생활 양식
을 모두 들여다보는 매우 민감한 절차다.
따라서 전자장치에서 위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법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얻은 정보는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법정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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