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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시 소송절차상 조치

1. 서론 – 공소장은 기소의 문이자, 피고인의 방패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바로 공소장이다.
검사가 기소하면서 제출하는 공소장은
피고인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를 명확히 알리고,
재판의 쟁점을 특정하는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일본주의(一本主義)’**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의 내용은 ‘오직 공소사실과 법조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 공정한 재판의 위협
▶ 재판의 중립성 훼손
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글에서는

  • 공소장 일본주의의 의미와 배경
  • 위반 사례 및 법적 문제
  • 위반 시 재판부와 피고인의 대응
  • 판례와 실무적 쟁점
    을 통해 이 흔치 않지만 중요한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본다.

2. 공소장 일본주의란 무엇인가?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명시된 원칙이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공소장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진다:

✅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기소된 범죄 사실만 명확히 제시되어야
 피고인은 그에 맞춰 변호 전략을 준비할 수 있음

✅ 2) 재판부의 중립성 유지
– 공소장에 증거 또는 해석이 포함되면
 재판부가 기초부터 편향될 우려 있음

✅ 3)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주장 통제
– 처음 제시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됨

즉, 공소장은
“사실만 말하고, 주장은 나중에 하라”는 매우 엄격한 서류 규칙인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시 소송절차상 조치

3.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실제 사례들

실무에서는 간혹 검사들이
공소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일이 벌어진다:

❌ 1) 증거 언급

  •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 “CCTV 영상에 명백히 촬영된 내용에 의하면…”

→ ▶ 증거 내용 언급은 명백한 위반

❌ 2) 범죄 동기 또는 심리 상태 해석

  •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성향을 보이며…”
  • “그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품고 있었고…”

→ ▶ 사실이 아닌 ‘추정’이나 ‘감정’ 기재 역시 위반

❌ 3) 피해자 진술 요약 삽입

  • “피해자는 ‘그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 ▶ 피해자 진술은 증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서는 안 됨

이러한 공소장 내용은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정당한 방어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4. 위반이 확인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소송절차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1) 법원의 직권조치

재판부는 공소장을 검토한 뒤
일본주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공소장 반려 또는
검사에게 공소장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실무례 –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XXXX
→ 공소장에 CCTV 해석 내용 포함 →
 법원, 검사에게 공소장 수정 명령 →
 재작성 후 재판 계속

✅ 2) 피고인 측의 이의 제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 공소장 내용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는 흔치 않지만,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전략

✅ 3) 공소기각 결정 가능성

극단적 상황에서는
법원이 일본주의 위반이 치유 불가능한 절차 위법이라 판단하면
▶ **공소기각 결정(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이고,
대부분은 공소장 수정 또는 일부 기재 무효 처리로 종결된다.


5. 판례로 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기준

📌 대법원 2001도3894 판결

“공소장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외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증거 또는 평가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이라 할 수 있다.”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255 판결
→ 검사 공소장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기재
→ 재판부, “감정적 표현이 사실 기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장 정정 명령 후 계속 심리

📌 서울남부지법 2019고합XXX
→ 공소장에 범죄 수법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 언급
→ 법원, “사실이 아닌 추론은 일본주의 위반” 판단
→ 해당 부분 삭제 명령

이처럼 **‘기재 형식’뿐 아니라,
기재된 내용의 성격(사실 vs 평가 vs 증거)**에 따라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6. 결론 – 공소장의 절제는,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정에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명확해야 하지만,
과도해서는 안 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 재판부의 선입견을 막고,
▶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다.

검사는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 시작점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공소장에 담긴 단 한 줄의 표현이
누군가의 자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재판은
정확한 기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충실한 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