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한 번 바뀐 말, 그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형사소송에서 증인의 진술은
▶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 1심과 항소심 사이에서 증인이
▶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1심에서는 유죄를 뒷받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 또는 1심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었을 때,
▶ 법원은 과연 어떤 진술을 믿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 진술 번복의 법적 의미
- 신빙성 판단 기준
- 판례 및 실무상 적용 방식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전략
을 꼼꼼히 정리해보겠다.
2. 항소심에서의 진술 번복 – 법적 위치는?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항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리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진술 번복이란:
- 동일한 사건에 대해
- 동일한 증인이
- 1심과 항소심에서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것
✅ 항소심의 입장:
- 1심 진술과 항소심 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 각 진술의 신빙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무조건 1심 진술을 우선하거나,
▶ 무조건 항소심 진술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3. 증인의 진술 번복에 대한 신빙성 판단 기준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다.
✅ 1) 진술 번복의 경위
- 자발적 번복인지,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 때문인지
- 번복 경위에 신빙성 있는 설명이 있는지
✅ 2) 번복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 새롭게 한 진술이
- ▶ 구체적이고,
- ▶ 일관되며,
- ▶ 현실성과 부합하는지 여부
✅ 3) 기존 진술의 문제점 여부
- 1심 진술 자체에 모순, 과장, 부정확성이 있었는지
✅ 4) 증인의 신뢰성
- 증인의 성향, 전과, 이해관계 여부
- 증인이 사건 당시에 경험한 상태(예: 음주, 약물 등)
📌 대법원 2017도16185 판결
"항소심은 증인의 진술 번복이
- 자발적이고,
- 일관성 있으며,
-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빙성 있는 진술로 인정할 수 있다."
4. 실무에서 진술 번복을 평가하는 방법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술 번복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 1) 1심 및 항소심 진술 비교표 작성
- 시간 순서별, 쟁점별로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
✅ 2) 증인신문을 통한 경위 파악
-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을 직접 신문하여
번복 사유를 확인
✅ 3)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성 검토
- CCTV, 녹취록, 문자메시지, 포렌식 자료 등과
새로운 진술이 부합하는지 비교
✅ 4) 진술 태도 관찰
- 항소심에서의 증언 태도(일관성, 진지함, 자세 등)를
재판부가 직접 관찰하여 신빙성 평가
✅ 5) 외부 압력 개입 여부 확인
- 진술 번복 전에
- 위협, 회유, 금전적 제안 등이 있었는지 확인
이러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어떤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5. 변호인의 대응 전략 – 진술 번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 번복 상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1) 신빙성 높은 진술을 부각
- 번복된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면
→ 새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
✅ 2) 기존 진술의 문제점 집중 공격
- 1심 진술에서 모순, 과장, 추정 발언 등을 찾아내
→ 초기에 신빙성이 약했다는 점을 부각
✅ 3) 번복 경위 합리화
- 증인이 압박이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1심 진술을 했음을 강조
✅ 4)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성 부각
- 번복된 진술이
CCTV, 녹취록,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함을 강조
✅ 5) 증인신문에서 신뢰도 강화
- 번복 증인을 신문할 때
▶ 번복의 자연스러움,
▶ 구체적 경험에 기반한 진술임을 강조
6. 결론 – 변하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시선이어야 한다
법정에서는
▶ 말 한 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 기억은 흐려질 수 있고,
▶ 압박에 의해 변할 수도 있으며,
▶ 때로는 진실을 가릴 수도 있다.
항소심이 해야 할 일은
▶ 진술이 처음과 다르다고 무조건 의심하거나,
▶ 처음 진술만 믿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모든 진술을 냉정하게, 그러나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진술은 변할 수 있지만,
법이 향하는 진실에 대한 태도는 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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