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

소송조건 흠결과 공소기각 결정의 실무상 혼란

1. 소송조건이란 무엇인가? 헌법적 개념에서의 출발점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란 공소제기와 재판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형사소송법은 명시적으로 소송조건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지만,
법 이론과 판례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소송조건으로 본다.

  • 공소권 존재 여부
  • 법원 관할
  • 피고인의 특정성
  • 이중기소 금지
  • 적법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

소송조건은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다.
예를 들어, 공소권이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한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넘어,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로도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단순 절차적 판단이 아니라 형사법 질서 유지와도 깊이 관련된다.


2. 공소기각 판결 vs 공소기각 결정, 어디서 혼란이 발생하나?

소송조건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통상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반면, 공소제기 이후 소송을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문제는,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본질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단순 실익 문제로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혼란을 불러온다:

  • 항소가 가능한 공소기각 판결과
  • 항고만 가능한 공소기각 결정 사이에서
    절차상 권리구제 수단이 달라지는 문제
  • 사건 자체가 중단되거나
    소송조건 충족 후 다시 재기소해야 하는 복잡성
  • 검사가 소송조건 흠결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소하는 실무 오류

특히 ‘피고인의 특정성’ 문제나
‘고소 기간의 도과’와 같은 항목은
법원, 검찰, 변호인 간 해석이 달라 혼란을 키운다.

 

소송조건 흠결과 공소기각 결정의 실무상 혼란

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송조건 흠결 사례

● 고소기간 경과 후의 공소제기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보통 범인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
하지만 실무에서 고소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고소인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소송조건 검토가 늦어지는 일이 많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기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종결된 사안인데,
검찰의 착오로 다시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
피고인은 이미 재판을 마친 사건으로 또 법정에 서야 하는
이중적 불이익을 당한다.

●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소

믿기 어렵지만, 피의자의 사망 사실이 미처 파악되지 못해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는 사례도 있다.
이 역시 대표적인 소송조건 흠결이며,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된다.


4. 소송조건 검토의 강화가 실무의 안정성을 높인다

소송조건은 재판 절차의 시작부터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터이다.
하지만 이를 경시하거나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수사기관의 태도는
오히려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실질적인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검찰 내부에 소송조건 전담 검토 시스템 구축
  •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자동화된 소멸시효 계산 시스템 연동
  • 공소장 작성 전 이중기소 여부 자동 검토 툴 도입
  • 법원 역시 공판 준비절차에서 소송조건을 사전 점검하도록 절차화

궁극적으로 소송조건의 철저한 검토는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형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결론 – 소송조건은 법의 기본, 무시될 수 없다

공소제기 자체가 ‘국가권력의 형벌청구권 발동’이라는 점에서,
그 출발점이 되는 소송조건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소송조건의 흠결은
사건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흠결을 ‘단순 실수’나 ‘기술적 오류’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소송조건을 형사소송의 핵심 기초요건으로 인식하고,
검찰과 법원 모두 그 책임을 더 무겁게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