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공소장은 기소의 문이자, 피고인의 방패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바로 공소장이다.
검사가 기소하면서 제출하는 공소장은
피고인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를 명확히 알리고,
재판의 쟁점을 특정하는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일본주의(一本主義)’**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의 내용은 ‘오직 공소사실과 법조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 공정한 재판의 위협
▶ 재판의 중립성 훼손
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글에서는
- 공소장 일본주의의 의미와 배경
- 위반 사례 및 법적 문제
- 위반 시 재판부와 피고인의 대응
- 판례와 실무적 쟁점
을 통해 이 흔치 않지만 중요한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본다.
2. 공소장 일본주의란 무엇인가?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명시된 원칙이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공소장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진다:
✅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기소된 범죄 사실만 명확히 제시되어야
피고인은 그에 맞춰 변호 전략을 준비할 수 있음
✅ 2) 재판부의 중립성 유지
– 공소장에 증거 또는 해석이 포함되면
재판부가 기초부터 편향될 우려 있음
✅ 3)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주장 통제
– 처음 제시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됨
즉, 공소장은
“사실만 말하고, 주장은 나중에 하라”는 매우 엄격한 서류 규칙인 것이다.
3.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실제 사례들
실무에서는 간혹 검사들이
공소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일이 벌어진다:
❌ 1) 증거 언급
-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 “CCTV 영상에 명백히 촬영된 내용에 의하면…”
→ ▶ 증거 내용 언급은 명백한 위반
❌ 2) 범죄 동기 또는 심리 상태 해석
-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성향을 보이며…”
- “그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품고 있었고…”
→ ▶ 사실이 아닌 ‘추정’이나 ‘감정’ 기재 역시 위반
❌ 3) 피해자 진술 요약 삽입
- “피해자는 ‘그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 ▶ 피해자 진술은 증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서는 안 됨
이러한 공소장 내용은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정당한 방어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4. 위반이 확인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소송절차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1) 법원의 직권조치
재판부는 공소장을 검토한 뒤
일본주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공소장 반려 또는
검사에게 공소장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실무례 –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XXXX
→ 공소장에 CCTV 해석 내용 포함 →
법원, 검사에게 공소장 수정 명령 →
재작성 후 재판 계속
✅ 2) 피고인 측의 이의 제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 공소장 내용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는 흔치 않지만,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전략
✅ 3) 공소기각 결정 가능성
극단적 상황에서는
법원이 일본주의 위반이 치유 불가능한 절차 위법이라 판단하면
▶ **공소기각 결정(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이고,
대부분은 공소장 수정 또는 일부 기재 무효 처리로 종결된다.
5. 판례로 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기준
📌 대법원 2001도3894 판결
“공소장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외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증거 또는 평가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이라 할 수 있다.”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255 판결
→ 검사 공소장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기재
→ 재판부, “감정적 표현이 사실 기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장 정정 명령 후 계속 심리
📌 서울남부지법 2019고합XXX
→ 공소장에 범죄 수법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 언급
→ 법원, “사실이 아닌 추론은 일본주의 위반” 판단
→ 해당 부분 삭제 명령
이처럼 **‘기재 형식’뿐 아니라,
기재된 내용의 성격(사실 vs 평가 vs 증거)**에 따라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6. 결론 – 공소장의 절제는,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정에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명확해야 하지만,
과도해서는 안 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 재판부의 선입견을 막고,
▶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다.
검사는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 시작점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공소장에 담긴 단 한 줄의 표현이
누군가의 자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재판은
정확한 기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충실한 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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