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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술 강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

1. 서론 – 조정은 합의가 아니라, 또 다른 강요가 되어선 안 된다

형사조정은 분쟁의 빠른 해결과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검찰 단계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 회복이나 사과를 통해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조정이 '중립적 절차'가 아닌,
일방의 진술 강요, 심리적 압박, 제3자의 개입 등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에게
▶ "이 정도는 합의하세요",
▶ "진술을 철회하면 좋을 텐데요",
▶ "기록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등의 말을 들으며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형사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 강요 또는 부당한 압박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 형사조정의 구조와 취지
  • 진술 강요가 이루어지는 유형
  •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적 대응책
    까지 함께 정리해본다.

2. 형사조정 제도의 구조와 취지

형사조정은 형사소송법 제58조의2 및 검찰청법 등에서 규정된
비공식적 분쟁 해결제도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하는 절차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짐
  •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적 처벌을 동시에 조율 가능
  • 조정 결과에 따라 형량 감경, 기소유예 등 처리 가능

형사조정은 일반 재판보다
▶ 시간과 비용이 덜 들고,
▶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며,
▶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비공식성,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중재 권한의 모호성
오히려 당사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강요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진술 강요가 발생하는 대표적 유형들

형사조정에서의 진술 강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 1) 피해자에게 진술 철회를 유도

  •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 기소 안 됩니다.”
  • “이 정도는 실수로 볼 수 있잖아요?”
  • “가해자도 반성하고 있으니 합의하시죠.”

▶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진술 변경을 강요받는 상황

✅ 2) 가해자에게 허위 사과 및 형식적 진술 유도

  •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어요.”
  • “진심은 몰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는 하셔야죠.”

▶ 진정한 반성 없이 제도 활용만을 위한 거짓 진술 유도

✅ 3) 조정위원이 편파적 발언을 하는 경우

  • “피해자도 과잉 대응 아닌가요?”
  • “이걸 꼭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 조정위원의 비중립적 개입이 당사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구조

이러한 상황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며,
나아가 형사절차상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게 된다.


4.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 강요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형사조정 과정에서 진술 강요 또는 부당한 압박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 1) 조정 중단 요청

– 피해자 또는 피의자 중 한 명이라도
 조정이 강요 또는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단을 공식 요청할 수 있다.
→ 조정은 당사자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는 절차 중단 사유가 된다.

✅ 2) 담당 검사에게 공식 이의제기

– 조정과정에서의 진술 압박, 편파적 태도 등에 대해
 담당 검사에게 공식 의견서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 검사 직무집행감찰 요청도 가능

✅ 3) 인권위 또는 검찰 민원실에 진정 제기

– 부당한 진술 강요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검찰 민원실
 정식 진정서 제출 가능

✅ 4) 조정과정 녹음·기록

– 조정은 공식 재판이 아니므로
녹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본인의 진술권 보호를 위한 기록 확보는 정당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조정 절차에서의 부당한 진술 강요를 차단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
할 수 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술 강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

5. 결론 – 조정은 권리 보호의 공간이지, 타협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다

형사조정은
형벌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매우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그 ‘대화’가 ‘강요’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조정이 아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침해 행위일 수 있다.

형사절차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진술은 항상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길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 피의자 역시 거짓을 말하도록 유도되어선 안 된다.
▶ 조정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 검사 역시 절차적 정의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조정은 타협이 아닌
정의와 권리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