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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술과 진술거부권 충돌 1. 서론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될 수 있다면, 그 말은 어디서 멈춰야 할까?“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많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한다.하지만 문제는 그 진술이‘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더라도‘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피해자가 진짜로 있었던 사실을 말했더라도,그 내용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맞물려형사소송에서는 또 다른 권리,즉 **진술거부권(자기부죄금지 원칙)**이 존재한다.그렇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면서자신도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진술을..
기소 전 강제처분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의 미비점 1. 서론 – 수사는 몰래 진행되지만, 끝났을 땐 알려야 하지 않을까?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은 기소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 다양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압수, 수색, 검증,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 계좌추적, 위치정보 제공 요청 등…이 모든 절차는 대부분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물론,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사전에 알려줄 수 없는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그 수사가 끝났을 때조차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재산권,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에 이루어진 강제처분에 대해‘사후 통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를 받고,압수..
자백이 피고인 아닌 공동피의자에 의한 경우 그 증거능력 1. 서론 – 진실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형사재판에서 자백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다.그러나 모든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자백은 반드시 그 진술이 자발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또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긴다.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이 자신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면?즉, 공동피의자의 자백이 있을 때,그 진술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이 질문은 단순히 증거 인정 여부를 넘어,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반대신문권,그리고 공정한 재판 절차의 핵심 가치와 직결된다.이번 글에서는공동피의자의 자백 개념과 증거능력의 원칙형사소송법상 적용 조항판례를 통한 판단 기준실무상 오남용의 우려와 방어 전략등을 통해 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성 1. 서론 – 검찰이 기소를 거부했을 때, 그 문은 정말 끝까지 닫히는가?형사소송에서 기소 여부는 검사의 전속적 권한이다.하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고재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재정신청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고,정당한 소추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그런데 만약 재정신청마저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피해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일까?이때 한 가지 마지막 카드가 떠오른다.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다.재정신청 기각 결정이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또는 단순한 사법적 판단에 불과한지에 따라헌법소원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이번 글에서는재정신청 제도의 기본 ..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피고인 출석의무 논쟁 1. 서론 –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하는가?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이는 단지 형식적인 출석이 아니라,재판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하지만 형사재판에는 ‘공판준비기일’이라는 절차가 존재한다.이는 정식 공판절차에 앞서,검사와 변호인이 증거의 정리, 쟁점의 정리 등을 논의하는일종의 사전 회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다.이때, “피고인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는 단순한 출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형사절차상 피고인의 권리와 의무,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충돌이라는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이번 글에서는공판준비기일의 의미와 제도적 취지피..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 적용 한계에 대한 학설 대립 1. 서론 – 나비효과처럼 번지는 위법성, 어디까지 막아야 할까?형사소송에서 증거는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도구다.하지만 아무리 진실에 가까워도,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이 원칙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만약 어떤 증거 A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고,그 증거 A로 인해 새로운 증거 B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면,과연 그 B 증거까지도 무효로 봐야 할까?이것이 바로 파생증거(派生證據) 의 문제다.영어권 형사법에서는 흔히 "독극과실이 맺은 열매(fruit of the poisonous tree)"라는 비유로 설명된다.이번 글에서는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다루며,한국 형사소송법 이론상 학설..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방청제한과 공개재판 원칙의 충돌 1. 서론 –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있을까?형사재판은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이는 법정의 문을 열어두고, 국민 누구나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이 원칙은 단지 투명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재판의 공정성과 권리 보호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다.하지만 세상에는 예외가 있다.사건의 성격, 사회적 파장,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안전 문제 등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방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다.피고인의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조치가 과연 정당한가?헌법이 보장한 공개재판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이번 글에서는형사소송에서의 공개재판 원칙이 갖는 의미와 한계,피고인 방청 제한이..
수사기관의 잠복수사와 위법수집 논란 1. 서론 – 그림자 속 수사, 그것은 정의인가 침해인가잠복수사란 수사기관이 일반인의 신분을 가장하거나 현장에서 은밀하게 범죄를 탐지하기 위해 숨겨진 방식으로 행하는 수사기법이다.마약, 성매매, 도박, 공갈, 살인청부와 같은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접근을 위해잠복수사는 자주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다.그러나 문제는 이런 방식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범죄 예방이나 검거라는 명분 아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그 수사는 오히려 법을 어긴 수사가 될 수도 있다.이번 글에서는잠복수사의 개념과 방식,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주요 쟁점,판례에서 위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그리고 합법적인 잠복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