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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비공식 진술’의 취급 방식

1. 서론 – 수사기록에 없는 말, 그 말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형사사건의 실체는 대부분 사람의 ‘말’, 즉 진술에 의해 드러난다.
이러한 진술은 대부분 공식적인 수사기록이나 조서에 남겨져,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참고인, 또는 피해자 사이에서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진술,
즉 **‘비공식 진술(非公式 陳述)’**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조서 작성 전에 이루어진 면담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 또는 서면이 아닌 구두 전달의 형태로 이루어진 진술들이다.

문제는 이처럼 공식 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말들이,
과연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비공식적인 발언들이 유죄의 단서가 된다면,
이는 절차적 정의와 인권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공식 진술이란 무엇인지,
형사소송법상 어떤 기준에 따라 취급되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판례와 함께 분석해보겠다.

 

형사소송법상 ‘비공식 진술’의 취급 방식

2. 비공식 진술의 개념과 수사 현장에서의 위치

비공식 진술이란
▶ 수사기관이 정식 조서를 작성하거나,
▶ 피의자신문 또는 증인신문 절차 중에 남긴 공식적인 기록 외에
사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진술 전체를 의미한다.

📌 비공식 진술의 예시

  • 피의자 신문 전에 형사가 “지금 이실직고 하면 유리하게 해줄게”라고 말한 후 이루어진 대화
  • 피해자 면담 중 기록되지 않은 발언
  • 참고인이 “그 친구가 그랬다고 하던데요”라고 주변에 한 말
  • 정식 조사 이전에 검사실 면담 중 나온 구두 발언

수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발언들이
▶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거나
▶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공식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데에는 법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


3. 형사소송법상 비공식 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든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진정성립이나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의 기본 입장

  •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기록화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가능한 증인에 의해 다시 진술되어야 한다.

❌ 비공식 진술의 한계

  1. 녹음되지 않은 발언은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함
  2. 수사기관의 해석이 개입될 수 있음
  3. 피고인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음
  4.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받기 어려움

결국, 비공식 진술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거나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 판단에 사용될 수 없다.


4. 판례를 통해 본 비공식 진술의 취급 방식

실제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진술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거나,
▶ 증인의 과거 발언을 비공식적으로 정리해 법정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대체로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대법원 2008도3981 판결

경찰관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백한 바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 진술은 조서나 녹음 등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 대법원은 “자백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반대신문도 불가능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고 판단.

📌 대법원 2017도8961 판결

참고인이 조사 전에 했던 말과 정식 조서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여,
검찰이 비공식 발언을 강조하며 탄핵 증거로 사용.
▶ 법원은 “비공식 발언은 증거로서 활용이 불가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 없다
”고 보았다.

이처럼 법원은
▶ 수사기관의 내부 메모나 면담 결과 정리 같은
비공식적인 자료를 신중히 배제하고 있으며,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진술은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결론 – 법은 기록을 따르고, 진실은 절차 속에서 입증된다

형사소송은 사람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절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기록되고 검증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
비공식 진술은 때로 진실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것이 절차의 원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 비공식 발언을 수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 이를 공식 증거로 사용하려면 조서화, 녹음, 영상기록 등을 통해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
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 법정에 제출된 진술이 정식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진정성립과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따져
비공식 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

결국,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에 이르는 과정의 정당성’**이다.

비공식 진술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법은 오직 검증 가능한 기록만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