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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에서 ‘별건수사’의 위법성 판단과 실무 적용

1. 별건수사란 무엇인가? – 형사소송법상 정의

별건수사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사하던 중, 원래의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성과 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까지 조사하며 피의자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이 피의자의 개인 생활까지 파고들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별건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상 별건수사의 위법성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인권 보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본건 수사를 빌미로 별건을 무리하게 수사한다면 이는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본건과 별건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고, 별건 수사가 불가피했다면 이를 정당한 수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판례의 모호성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와 검찰 간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

 

형사소송에서 ‘별건수사’의 위법성 판단과 실무 적용

3. 별건수사가 문제되는 이유 – 피의자 인권 침해와 사법 신뢰 저하

별건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본건을 핑계 삼아 별건을 무리하게 수사한다면, 피의자는 본래 혐의와 관련 없는 과도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별건수사는 대중에게 **‘검찰권 남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줘 사법 신뢰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4. 실무에서의 별건수사 –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차이

검찰은 별건수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본건 수사 중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들은 별건수사가 피의자에 대한 보복 수사나 수사 장기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실무에서 변호인들은 별건수사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5. 별건수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형사소송법에서 별건수사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본건과 무관한 별건수사는 영장 청구 시 별도의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별건수사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참여를 강제하고, 수사기록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미란다 원칙’**처럼 피의자에게 별건수사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추가 수사 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는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