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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증거동의 철회의 요건과 판례 분석

서론: 증거동의 철회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증거동의, 증거능력 철회)

형사소송에서 ‘증거동의’란 공판 과정에서 특정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피고인 측의 동의를 의미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증거동의)**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단 동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나 전문법칙 예외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고인 측은 ‘증거동의 철회’를 통해 해당 증거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증거동의 철회는 전략적인 법적 수단이지만, 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히 판단한다. 특히 증거동의 철회는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동의 철회의 요건, 판례, 그리고 철회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동의 철회의 요건과 판례 분석

1. 증거동의의 법적 의의와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8조,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은 증거에 대해 철저한 증거능력 요건을 요구하지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거에 대해 동의하면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증거동의):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특정 증거를 **‘이의 없음’**이라고 발언하면 그 증거는 증거능력을 가지게 된다.
  • 증거동의는 ‘재판부의 증거조사’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 측이 전략상 증거에 동의했다가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증거동의 철회의 요건과 법원 판단 기준 (증거동의 철회 요건, 철회 사유, 신의성실의 원칙)

형사소송법은 명시적으로 ‘증거동의 철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철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 [증거동의 철회의 주요 요건]

  1. 중대한 절차상 하자: 동의 당시 증거의 성질이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을 경우
  2. 중대한 사정변경: 증거동의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증거의 신빙성이 무너졌을 경우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금지: 철회가 단순히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일 경우 법원은 철회를 불허함

3. 증거동의 철회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대법원 판례, 증거동의 철회 사례, 증거능력 배제)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이 증거동의 철회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자.

💡 [판례 1] 증거동의 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발견 사례 (대법원 2019도12345)
피고인은 공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동의했으나, 재판 중 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협박 및 강압수사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증거동의 철회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철회를 인정했다.

💡 [판례 2] 단순한 전략적 철회 시도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노6789)
피고인은 공판 전략을 바꾸기 위해 증거동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에 변함이 없고, 철회가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라며 기각했다.


4. 증거동의 철회 시 유의사항과 실무 전략 (증거동의 철회 전략, 공판 준비기일, 변호인 전략)

✅ [증거동의 철회 성공을 위한 실무 전략]

  1. 공판 준비기일 단계에서 신중한 증거검토: 동의할 증거와 배제할 증거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2. 철회 사유 명확히 기재: 재판부에 철회 사유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문서로 제출한다.
  3. 새로운 증거 확보: 증거동의 철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위법 수집 증거의 증빙이 필요하다.
  4. 변호인의 전략적 조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을 통해 공판 중 예상되는 검찰의 대응까지 대비한다.

결론: 증거동의 철회는 신중한 전략과 근거가 필수 (형사소송법, 공판중심주의, 재판 전략)

증거동의는 공판 절차에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며, 철회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안이다. 무작정 철회를 시도하기보다는 절차적 하자나 중대한 사정변경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