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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정신감정 결과가 양형에 미치는 실제 영향

심신미약? 정신질환? 그것이 양형에 끼치는 진짜 의미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단순한 배경 사정이 아니다.
정신감정 결과는 판결문 어디에든 관통하고,
경우에 따라 형량을 줄이거나,
책임능력을 부정하는 기준
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는
정신감정 결과가 ‘과연 얼마만큼 양형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점이다.
진단명 하나가 단순한 감형 사유인지,
혹은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요소인지에 대한 구분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

 

형사소송에서 정신감정 결과가 양형에 미치는 실제 영향

정신감정이란 무엇이며, 언제 활용되는가

형사재판에서 정신감정은
피고인의 심신상태, 정신질환 유무, 치료이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법원이 정신의학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감정이 진행된다.

  • 범행 당시 이상행동이 확인되거나,
  • 변호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한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지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경우
  • 검찰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

정신감정 결과는 재판부의 책임능력 인정 여부,
그리고 양형 판단의 핵심 사유로 연결된다.


법원이 감정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정신감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다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감정 결과의 실효성을 판단한다.

① 범행 당시의 판단 능력 존재 여부
→ 조현병, 양극성 장애, 해리성 인격 등 다양한 진단명이 있어도
 사건 당일의 판단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② 치료 이력과 현재 상태
→ 장기간 입원 치료 이력,
 약물 복용 여부,
 법정 내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진단서와 감정의 신빙성
→ 감정이 과거 병원 기록에 근거한 것인지,
 일회성 면담인지,
 객관적 소견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본다.


실무에서 양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가

감정 결과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가 적용된다.
실제로 감정서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의 조증 상태로
현실 판단이 왜곡되어 있었다”고 명시되면
법원은 형을 1/2 수준으로 감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질병은 있으나 범행과 직접 연관성은 낮다”거나
“심신상실은 아님”이라고 판단될 경우
→ 전혀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 반대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감정 결과는
양형의 핵심이 될 수도,
전혀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감정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실제 예

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휴대폰으로 도주 경로를 검색하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며
계획성 있는 행동을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조현병 진단은 있었으나,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양형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많다.
결국 진단명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신상태’에 대한 입증
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

정신감정은 법적 판단이 아닌, 의학적 판단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형량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의 질과 객관성, 반복 검토 체계
보다 정교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 감정 결과에 대한 반대 감정권의 실질적 보장
  • 감정서 평가에 있어 기준의 통일성 확보
  • 법원이 감정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설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

이런 제도적 보완 없이는
정신감정은 때로
피고인에게는 무기, 피해자에게는 좌절감으로 남게 된다.


진단명은 진실을 대신하지 못한다

형사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절차다.
그리고 진실은
병명 하나로 대체될 수 없고,
사람의 복잡한 마음과 행동의 맥락 속에서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신감정은 그 진실에 접근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니다.
재판부는 그 결과를
판단의 재료로는 삼되,
판단의 전부로 삼아선 안 된다.